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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차 뉴스레터] SEC “리플 증권 아니다” 내부 이메일 발견

[안내] 고팍스 아카데미 서비스 오픈

보다 쉽고 재밌게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접하고 또 알아가실 수 있도록 고팍스 아카데미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고팍스 아카데미 페이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고팍스 아카데미 바로가기: academy.gopax.co.kr/

[안내] 고팍스 가디언즈 1기 모집

고팍스는 블록체인 대중화 교육의 일환으로 바이낸스 아카데미와 함께 가디언즈 1기를 선발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와 학술 활동 활성화하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진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www.gopax.co.kr/notice/1430

Market Roundup

1. [ 렛저 ‘리커버 기능’ 시드문구 복구 논란 ]

- 트위터 인플루언서 foobar는 “렛저 하드웨어 월렛 사용을 당장 중단하고, 신속하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라”면서 “렛저사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품에 백도어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경고함
- 논란이 된 기능은 렛저사가 새롭게 선보인 ‘렛저 리커버’ 솔루션으로,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사용자 ‘시드문구’를 3조각으로 쪼갠 후 암호화해 각각 다른 외부 저장소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함
- 렛저 측은 “렛저 리커버 기능은 백도어 프로그램이 아니며, 렛저를 포함한 누구도 월렛에 백도어를 통해 접근할 수 없다”면서 “이용자는 해당 기능의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함

💡 렛저 리커버 기능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탈중앙화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이상과,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타협(중앙화) 사이에서의 중심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www.etnews.com/20230517000190

2. [ 해외에 가상자산5억 이상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

-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면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해 5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국외 가상자산 투자자 중 일부로부터 발생하는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제도의 시행을 통해 정부는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보유량 등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집할 수 있게 됨

💡 금융당국이 권고한 이번 신고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명단공개·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해외에 5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고래투자자의 경우 더욱 면밀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news1.kr/articles/5056141

3. [ 홍콩, 6월부터 가상자산 소매 거래 허용 ]

- 홍콩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규정을 확정함에 따라, 홍콩에서의 가상자산 거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임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안에 대한 협의 결론을 발표했으며, 사업자·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징계 과징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게재해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라이선스 신청을 받음
- SFC 관계자는 "명확한 규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개발을 촉진하는 열쇠"라며 "홍콩의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안은 '동일 사업, 동일 위험, 동일 규칙'을 따르며 강력한 투자자 보호, 주요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함

💡 홍콩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 기술 허브로서의 이점이 결합되며 버뮤다 등을 넘어서는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도 기대감이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기사: 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54239

4. [ 존 디튼, "XRP 증권 아냐, 결정적 증거" SEC 이메일 발견 ]

- 리플 측의 존 디튼 변호사는 과거 미 SEC 변호인이 XRP의 증권 여부를 부인했던 문서를 제시, 리플사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디튼은 2018년 SEC 소속 변호인이 증권 판별 여부를 가리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 리플을 평가한 뒤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서술한 이메일 자료를 제시함
- 그러면서 "SEC의 소속 변호인은 합리적 이유를 통해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밝혔다"며 "약식 판결 자료 제출 과정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토록 완벽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함

💡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관련 기사: 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3052209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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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edited)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