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dust_Hojoong

강남경찰서가 김호중과 피해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지않아 합의가 늦어졌다는 진술이 있었다
검찰조사단계에서 양측은 35일만에 합의했다

피의사실공표죄(기소사실을 유포한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이다
기자에게 낱낱이 사실이든 아니든 유포해온 강남경찰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여론을 이렇게 악화시킨 건 분명 강남경찰서와 언론의 합작이기 때문이다
경찰도 지키지않는 법을 김호중한테만 가혹하게 적용하는 강남경찰서는 과연 공신력이 있는걸까?

기사출처: 디스패치

1 year ago (edited) | [YT]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