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남의 딸은 병원 보내고, 자기 딸은 돈 가마 태운 최민희]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다. 최민희 위원장의 전적인 책임이다.
 
권력자 이재명과 개딸들에게 잘 보이려고 3일 연속 이진숙 인사청문회 등 무리한 일정을 강행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동일 유해요인으로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했다.
 
과방위 직원은 인권이 없고 가족이 없나?
 
보좌관 시켜 딸 축의금 관리까지 했다. 남의 자식에게는 갑질이다.
 
과방위 산하 단체까지 청첩장을 보내 돈을 거뒀다. 가렴주구로 자기 딸은 챙겼다.
 
이해관계자는 축의금 5만 원 만 가능하다. 그 이상 받으면 즉시 소속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받은 돈을 인계해야 한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당장 물러나 수사 받아라. 
 
n.news.naver.com/article/015/0005202311?sid=100

2 days ago | [YT] | 12,499



@rano316

강선우 보다 더 심한 미친 갑질 아닌가요? 최민희는 진짜 극악스러움의 끝을 보여주는 듯

2 days ago | 368

@강현규-t7d

저런 행태를 우리가 흔한말로 "완장질"이라 하죠..공산독재국가의 전형적인 패악질..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2 days ago | 247

@venus-nw9ro

고발해야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이런갑니다. 본보기로 고발이 필요합니다. 군사망사고도 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책임입니다

2 days ago | 234

@Myufjk7

정말 자질미달 국개의원.. 뺏지떼라

2 days ago | 111

@하늘땅-o5n

수사 받아라 최민희 양자역학 공부해야지 뭘또 사기 칠려고 ㅜㅜ

2 days ago | 147

@하늘소리-xxx

천벌을 받을 것들.

2 days ago | 156

@이미키-s8n

진짜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는지요.. 언론은 죽고 내로남불 억지권력은 판을 치고.. 주의원님 국민저항권의 효력은 얼마만큼인지요? 무데뽀 공산정권을 막는 방법은 국민들밖에 없을 듯해요!😢

2 days ago | 93

@살빼고싶다-d3t

공산당이 그랬지? 중대재해급 아니어도 압수수색한다고 지켜라?

2 days ago | 23

@희망74-e1x

최민희 수사받아라!!

2 days ago | 108

@42coJana

이런 일을 처리하라고 만든게 공수처인줄 알았더니 뭔 그냥 정치사냥기관이었죠. 나라세금으로 몇천만원짜리 안마기나 사용하고 맨날 회식했겠죠

2 days ago | 68

@인생연구소-f7l

하....진짜 이상한것들이 대한민국 국개에 많네요. 국민들이 정신차려 청소해야 합니다!

2 days ago | 42

@새로운미래당원

구속시켜야 합니다 악질이예요

2 days ago | 79

@은찌아리

🎉 인권단체는 이럴때 뭐하나????🎉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면 김영란법으로 처벌 해야 됩니

2 days ago (edited) | 42

@Lily-gw4xl

현대판 탐관오리 !!!

2 days ago | 147

@happylife2247

최민희 탄핵해야 한다

2 days ago | 20

@김명수-x8d

나라가개판이된네요 🎉🎉

2 days ago | 33

@최종인-o6b

최민희는사퇴하라 수사받아야한다 못된짓은다하내 관상은과학이다라는 말이나오게만드네

2 days ago | 24

@낭만코난

국회의장 우원식은 틀니 치료중인가!? 왜 침묵하나? 정의구현사제단은 해체됐나?정의와 공정은 성경과 무관하나? 참여연대는 부정과 부패, 비리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좌익정권에서 관직을 얻기 위한 관변단체로 변한 것인가!? 언론도 이미 부패하여 썩은내가 진동하니 믿을 곳이 없다.

2 days ago | 45

@우리별-h1q

주진우의원 일잘한다 연일 옳은소리만하네

2 days ago | 12

@박용진-f5u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린 것, 지가 갈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도 화환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른다. 완장차고 완전 갑질.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2 days ago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