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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음주 뺑소니 재조명

지난해 3월, 천안시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고등학생 1명이 사망한 소식이 재조명 돼 이목을 끌고 있다.
사고 직전 시속 130km로 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냈는데,
그대로 달아났으며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얼마 후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져
1심 징역 13년형이 선고 됐다. (항소 기각)

가해자는 사고를 내기 2년전 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느정도 알려진 인물이었다.
눈쌀을 찌푸리게하는 스티커를 붙여 소위 ‘양카’로 불렸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위반, 상습 보복운전 등으로
천안에서 유명하다고 주장 했다.

특히 캐피탈 600만원, 저축은행 1000만원 등 대출로 K3를 출고해
‘양카 튜닝’까지 했다 언급한 경우도 있어,
“사고는 필연이다.”는 비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말, 술자리가 많은 기간이다.
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대중교통·대리 운전 등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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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