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떻게 되었어요 2024년 3월 25일 날 잘 되었어요 아니면 정지 인가요 모르겠어요 좀 올려주세요 방송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기다 리고 있을께요 :face-blue-smiling::hand-green-crystal-ball::face-orange-biting-nails::body-blue-raised-arms::trophy-yellow-smiling::clock-turquoise-looking-up::person-turquoise-wizard-wand::stayhome::location-yellow-teal-bars:
1 year ago | 1
시민단체를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린 돈돈돈하는 밀정과신도들 유치하기가 도를 넘는구나!!!! 점잖은 기대표님 같잖은것들 상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 year ago
| 33
만일 위 모금이 기부금법 적용대상 기부금이라면 관련 법에 제한을 받을 겁니다. 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③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0.>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30.> [시행일: 2024. 7. 31.] 제12조
1 year ago | 27
엑스킬라도 대표님 방송 기다렸구나? 댓글까지 쓰고... ㅎㅎㅎ 구독, 좋아요 누르고 듣자 알았지?
1 year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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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는 봉사라🙄🙄~ 완전 밑장빼기수법~ 예사롭지 않은 닉넴 기대표님 승리 기원합니다 홧
1 year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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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사모는 듣거라 투사모 대표는 기찬종대표님 한분이다 투사모대표를 사칭하고 다니면 그 또한 범죄고 고소고발 대상이다 인지하기 바란다 기찬종대표님 승♡
1 year ago | 31
대표님, 매우 구미가 당기는데요 ㅎㅎㅎ 유익한 방송 기대됩니다 ^^ 꼭 투사모 문제에 국한되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갖추는 일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 시민들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고 그로 인해 나라가 위기에 몰렸기에 사람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더욱 필요한 때 같습니다 ㅎㅎㅎ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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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 토크토크
안녕하세요?
좀 바쁘게 다니다 집애 도착하니 4:20이군요.
방송을 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엑스킬라 조0현의 묘한 습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 했는데 말입니다.
그너저나 예를들어 18백만원 후원 받아서 3백만원을 봉사활동에 사용했다면… 남는 장사??
엑스킬라 조0현씨는 “통장 까” !!!
1 year ago (edited) | [YT]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