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기 법률자문위원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p/14JWVKoa81q/ 이준석 대표의 소위 성상납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풍문이 돌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혹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불기소된 것일 뿐이고, 성매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는 조사된 적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하여 2013. 7. 11.과 8. 15.에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참고인 A은 경찰에서 6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 B은 경찰에서 5회, 검찰에서 1회 조사 받았으며, 참고인 C는 경찰에서 4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각 성매매 일자의 일과 관련한 위 참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됩니다.
1. 2013. 7. 11. 성매매 관련
가. 참고인 A은 참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었단 입장입니다. 즉 이 날의 경우 참고인 A이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나. 참고인 B은 성상납은 2013. 8. 15.이고, 2013. 7. 11.이 아니며, 의전을 해서 명확히 안다고 하다가, 2013. 8. 15.자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2013. 7. 11.에 성접대가 있었다고 말을 번복하였고, 2013. 8. 15.에는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참고인 C는 2013. 7. 11. (성접대가 의심되는) 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2013. 8. 15. 성매매 관련
가. 참고인 A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3. 8. 15.에 ‘유성관광호텔’로 이동했고, B이 엘레베이터를 타는 것까지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B은 2013. 8. 15.에는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B의 진술과도 다릅니다.
참고인 A은 검찰 조사 시에는 ‘유성관광호텔’로의 이동을 번복하고, 리베라 호텔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B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 진술과 다르고, B은 2013. 8. 15.에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B의 진술과 여전히 다릅니다.
나. 참고인 B의 진술 번복은 앞서와 같습니다.
다. 참고인 C는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여성을 호텔 방에 넣어줬다고 하며 특정까지 하였는데, 나중에는 B과 함께 이준석 대표를 리베라 호텔로 의전한 것은 맞으나, 막상 호텔 방으로 들어간 여성의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같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봤다는 A의 진술과도 다르고(엘레베이터에서 얼굴을 못 볼 수가 없음), B과 함께 의전했다고 하는데 이는 B의 진술과 다르며(B은 2013. 8. 15.에 의전한 사실 없다고 함), 여성을 특정해놓고 막상 호텔 방으로 들어간 여성의 얼굴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진술 역시 모순됩니다.
이처럼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아니합니다.
“한편 주점 마담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실장은 이준석 대표가 여성 동석도 거부했다고까지 확언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으로 특정된 참고인 역시 이준석 대표와 동석한 사실마저 부인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2013. 7. 11.과 8. 15.에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모두 있었고, 이준석 대표의 억울함이 밝혀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새로이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엄정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오니 이를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철 최고위원 페북업
이렇게 명백히 불기소이유서까지 공개하며 상세히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악의적인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젠허위인줄몰랐다고변명못한다#봉지기자와매를부르는욱이특히주의
정정당당 준스톤
김연기 법률자문위원 페북업
www.facebook.com/share/p/14JWVKoa81q/
이준석 대표의 소위 성상납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풍문이 돌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혹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불기소된 것일 뿐이고, 성매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는 조사된 적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하여 2013. 7. 11.과 8. 15.에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참고인 A은 경찰에서 6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 B은 경찰에서 5회, 검찰에서 1회 조사 받았으며, 참고인 C는 경찰에서 4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각 성매매 일자의 일과 관련한 위 참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됩니다.
1. 2013. 7. 11. 성매매 관련
가. 참고인 A은 참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었단 입장입니다. 즉 이 날의 경우 참고인 A이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나. 참고인 B은 성상납은 2013. 8. 15.이고, 2013. 7. 11.이 아니며, 의전을 해서 명확히 안다고 하다가, 2013. 8. 15.자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2013. 7. 11.에 성접대가 있었다고 말을 번복하였고, 2013. 8. 15.에는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참고인 C는 2013. 7. 11. (성접대가 의심되는) 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2013. 8. 15. 성매매 관련
가. 참고인 A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3. 8. 15.에 ‘유성관광호텔’로 이동했고, B이 엘레베이터를 타는 것까지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B은 2013. 8. 15.에는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B의 진술과도 다릅니다.
참고인 A은 검찰 조사 시에는 ‘유성관광호텔’로의 이동을 번복하고, 리베라 호텔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B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 진술과 다르고, B은 2013. 8. 15.에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B의 진술과 여전히 다릅니다.
나. 참고인 B의 진술 번복은 앞서와 같습니다.
다. 참고인 C는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여성을 호텔 방에 넣어줬다고 하며 특정까지 하였는데, 나중에는 B과 함께 이준석 대표를 리베라 호텔로 의전한 것은 맞으나, 막상 호텔 방으로 들어간 여성의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같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봤다는 A의 진술과도 다르고(엘레베이터에서 얼굴을 못 볼 수가 없음), B과 함께 의전했다고 하는데 이는 B의 진술과 다르며(B은 2013. 8. 15.에 의전한 사실 없다고 함), 여성을 특정해놓고 막상 호텔 방으로 들어간 여성의 얼굴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진술 역시 모순됩니다.
이처럼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아니합니다.
“한편 주점 마담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실장은 이준석 대표가 여성 동석도 거부했다고까지 확언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으로 특정된 참고인 역시 이준석 대표와 동석한 사실마저 부인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2013. 7. 11.과 8. 15.에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모두 있었고, 이준석 대표의 억울함이 밝혀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새로이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엄정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오니 이를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철 최고위원 페북업
이렇게 명백히 불기소이유서까지 공개하며 상세히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악의적인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젠허위인줄몰랐다고변명못한다 #봉지기자와매를부르는욱이특히주의
1 day ago (edited) | [YT] |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