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TV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발족되었다.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은 물론,
180여개 관계 법률 및 90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도 마련해야 하고,

공소청·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정원은 몇 명으로 할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얼마를 공소청에 남기고 얼마를 중수청으로 이관할지, 기존 검찰청사 중 공소청이 활용하는 공간은 어떻게 조정하고 그 중 중수청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특히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중수청 및 국수본 수사관과 기소업무를 맡은 공소청 검사와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작동되게 할지 여부는 신속ㆍ공정한 사건처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잘 만들기만 한다면 논란이 되는 보완수사권이니, 전건송치주의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 ㆍ기소 분리 시스템이 안착되어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사담당자와 기소담당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추진단에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검사는 파견나가 있지만 정작 경찰은 없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길한 징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추진단을 구성하는 국무조정실도 잘못이고 파견을 관철해내지 못한 경찰청도 잘못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사법개혁추진단에도 애초에는 경찰이 빠졌다가 경찰의 문제제기로 경찰도 참여한 바 있다.

97%이상의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을 제외하고 수사ㆍ기소 분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한다는거 자체가 탁상공론이고 난센스이다.

가뜩이나 추진단에 수사ㆍ기소 분리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은 아예 빠져버리고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개혁추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큰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질질 끌려가지 않도록 검찰논리에 대한 반박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을 추진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철수시키거나 최소화하고 검찰의 의견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법무부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면 될 일이다.

1 month ago | [YT]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