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또 다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검경이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2020년 12월 자신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검경은 2년여 동안 끈질긴 조사를 이어왔다.





사건이 16년이나 지났으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이 2006년인데 당시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다. 하지만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졌다.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years ago | [YT] | 4



@oneroa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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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