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다시 찾은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나는 간사로 내정되었지만, 간사선임의 형식적 절차도 진행해주지 않았다. 법사위의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국회법 제49조 제2항은 위원장이 개의일자나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반드시 양당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통보했다.
더 황당한 것은 간사 선임 문제였다. 국회법과 의회 관행에 따라 여야는 각각 그 정당의 간사를 추천하고, 이를 위원회 의결로 호선이라는 절차를 통해 확정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애초부터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서 빼버렸다. 야당간사 없는 상임위가 국회관례에 반하여 진행된 것이다.
회의 운영은 더욱 기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요청하면 일절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서 ‘입틀막’하고, 민주당 의원에게는 너그럽게 발언 기회를 허용했다. 안건에 대한 토론 역시 단 한 명의 발언만 들은 채, 무조건 토론 종결선언을 시도한다.
이것이 과연 국회인가?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마이크는 철저히 차단됐다.
사실상 야당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서인가? 국회법과 오랜 의회 관행, 그것이 곧 의회의 역사다. 그러나 6선 추미애 위원장은 스스로 그 의회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아니다. 의회 독재이며, 민주당 독재의 서곡일 뿐이다.
나경원TV
19년 만에 다시 찾은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나는 간사로 내정되었지만, 간사선임의 형식적 절차도 진행해주지 않았다. 법사위의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국회법 제49조 제2항은 위원장이 개의일자나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반드시 양당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통보했다.
더 황당한 것은 간사 선임 문제였다.
국회법과 의회 관행에 따라 여야는 각각 그 정당의 간사를 추천하고, 이를 위원회 의결로 호선이라는 절차를 통해 확정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애초부터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서 빼버렸다. 야당간사 없는 상임위가 국회관례에 반하여 진행된 것이다.
회의 운영은 더욱 기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요청하면 일절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서 ‘입틀막’하고, 민주당 의원에게는 너그럽게 발언 기회를 허용했다.
안건에 대한 토론 역시 단 한 명의 발언만 들은 채, 무조건 토론 종결선언을 시도한다.
이것이 과연 국회인가?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마이크는 철저히 차단됐다.
사실상 야당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서인가? 국회법과 오랜 의회 관행, 그것이 곧 의회의 역사다.
그러나 6선 추미애 위원장은 스스로 그 의회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아니다. 의회 독재이며, 민주당 독재의 서곡일 뿐이다.
2 days ago | [YT] | 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