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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엔이해식] 국민 생명 위협하는 ‘씽크홀’ 이해식 의원 제안으로 사회재난 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아래는 25년 4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이해식 의원 질의 내용 일부입니다.
“최근의 싱크홀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재난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행안부에서 적어도 이런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재난으로 다루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9월 16일, 드디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씽크홀’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days ago | [YT]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