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상 관련하여 안철수 후보측은 “D4 개념은 안철수 후보측이 창조한 개념”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 82조의4 및 제250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해 줄것을 요청해왔음을 알립니다. 안철수 후보측은 IMF가 D1, D2, D3, D4 개념을 사용했기에 D4 개념은 안철수 후보측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언급한 D4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작성된 적이 없는 개념으로 안철수 후보가 D4라고 언급하고 말한 금액은 D4가 아니라 ‘재무제표상 부채’입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IMF의 D4와 다른 개념으로 D4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나라 부채의 규모가 파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가부채 및 국민연금 또는 재정이나 경제 전반 관련되어 이견이 있으시면 안철수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측 어떤 분들과도 ‘곰곰이의 경제읽기’에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출연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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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 관련하여 안철수 후보측은 “D4 개념은 안철수 후보측이 창조한 개념”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 82조의4 및 제250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해 줄것을 요청해왔음을 알립니다. 안철수 후보측은 IMF가 D1, D2, D3, D4 개념을 사용했기에 D4 개념은 안철수 후보측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언급한 D4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작성된 적이 없는 개념으로 안철수 후보가 D4라고 언급하고 말한 금액은 D4가 아니라 ‘재무제표상 부채’입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IMF의 D4와 다른 개념으로 D4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나라 부채의 규모가 파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가부채 및 국민연금 또는 재정이나 경제 전반 관련되어 이견이 있으시면 안철수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측 어떤 분들과도 ‘곰곰이의 경제읽기’에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출연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3 years ago | [Y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