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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 범위 확장 등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사법불신TF)’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 역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사법부 상층이 아닌 각 법관·재판부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추천위를 통해 내란 사건 1·2심 재판부를 꾸리는 것입니다.

법학자들 가운데에도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와 느린 공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개중에는 재판 과정의 헌법적 문제를 비판하는 이도 있습니다. 다만 그 해결책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법안에는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논쟁점은 ‘외부 인사 개입’과 ‘사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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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