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심명 연구소 - HSM-21K

대한민국에 발의 되어야할 법안들

1. 전과자는 정치에 관련된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요직에 앉을 수 없게 하는 법안 발의.

2. 적국에 다녀온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요직에 앉을 수 없게 하는 법안 발의.

3.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 주는 혜택 금지 법안 발의.

4. 간첩법 재정하고 국가 기술 유출자 무기징역 같은 엄격한 처벌 강화 법안 발의.

5. 무고죄 강화 법안 발의.

6. 반국가적 페미니스트 엄중 처벌 법안 발의.

7. 공산주의, 사화주의 등의 반국가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사람은 국가 고위직,
사회적(병원, 대기업 등등) 고위직에 앉을 수 없는 법안 발의.

8.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 또는 반국가적 법안을 발의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 탄핵 투표권을 국민에게

위임. 국민투표. 법안 발의.

9. 발의 하는 모든 법안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게 하는 법안 발의.

10. 법안 발의 발표처 신설.
안전 안내문자 처럼 문자로 수시로 발송.
법안 발의 내용 , 이유, 발의당, 발의자 등등. 발송되면 바로 "승인", "반대", 기권을 할수 있는 버튼 생성.
일주일의 기간이 지나도 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 기권으로 간주.
버튼을 누를 시 %로 승인, 반대, 기권 표시.
승인, 반대, 기권을 표현했을시 즉시 자신의 전화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본인이 승인, 반대, 기권을
하셨습니까? 하는 문자로 보내어 "맞습니다". 버튼과 "아니오" 버튼을 생성하게 하여 2중으로 보안을
강화한다.
이로인해 모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강화.

11.대통령에게 재임기간중 단1회 국회,의회 해산권 부여. 해산된 국회의원은 국민 투표로인해 다시 뽑는다.

의견 있으신분들 추가 해주세요~

8 months ago (edited) | [Y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