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요즘 영상과 글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몸이 지쳐있었던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휴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경찰 2차 형사법 문제40번 해설을 끝으로 2차 형사법 해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례문제여서 영상제작이 힘들어 텍스트 해설로 대체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 한주 휴식을 더 가지고 다른 시험 해설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번 해설입니다.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甲과 乙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 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다만, 乙은 2022년 8월에 퇴직하여 이후의연구실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검사는‘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甲과의관계를 우려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비롯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① 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판2005도8645)
②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O]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2009도6788(전합)]
③ 乙은 퇴직 이후에 甲이 금원을 송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판2010도9927).
④ 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기재된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참고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문처럼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해설은 아마 경찰 승진시험 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법돌이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요즘 영상과 글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몸이 지쳐있었던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휴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경찰 2차 형사법 문제40번 해설을 끝으로 2차 형사법 해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례문제여서 영상제작이 힘들어 텍스트 해설로 대체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 한주 휴식을 더 가지고
다른 시험 해설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번 해설입니다.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甲과 乙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 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다만, 乙은 2022년 8월에 퇴직하여 이후의연구실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검사는‘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甲과의관계를 우려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비롯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① 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판2005도8645)
②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O]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2009도6788(전합)]
③ 乙은 퇴직 이후에 甲이 금원을 송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판2010도9927).
④ 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기재된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참고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문처럼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해설은 아마 경찰 승진시험 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year ago | [Y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