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랑하여라

✚ 오소서, 주 예수님!

입법 예고 기간이 30일까지로 촉박합니다.
이런 법안을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221444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기간 : 2025-11-21 ~ 2025-11-30

김남희 (대표발의), 이주희, 양부남, 이수진, 임오경, 강준현, 박희승, 전용기, 전진숙, 박민규 (더불어 민주당 10인)

제안이유
-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 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주요 내용
1. 중앙성평등센터 지정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 – 성평등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성평등 문화조성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 단체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이에 대한 예산 지원
2. 지역성평등센터 지정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체단체장등이 지정) - 성평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성평등 문화조성사업 운영 지원, 지역 내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단체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등, 성평등가족부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반대의견

1.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해 남녀 성별 2분법 제도를 채택했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젠더 평등(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2.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양한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정체성과 동성애를 포함하는 다양한 성적 지향을 존중하라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교육과 문화조성 사업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하고, 이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과 법률들, 우리나라 사회구조와 가정, 학교교육 등을 모두 파괴하고 해체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앙임으로 절대적으로 반대함.

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

2 weeks ago | [YT]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