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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범죄,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켜, 외환범죄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는 외환[外患]



1.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을 두려워 하게 하는 상태까지 진행시킨 범죄를 말한다.



2. 외부의 무력공격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상태까지 진행시킨 범죄를 말한다.



이를 모르는 일부가 외환[外患]을 외환[外換]으로 이해하고, 북한에 돈을 송금한 행위가 헌법 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되지 않는 외환죄라고 열변을 토한다. 참으로 답답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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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