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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안내서 (신고형, 10평 이하)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도시에서 내려와 직접 땅을 사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분야를 공부하고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허가와 신고의 차이, 설치 가능한 땅의 조건, 전입신고 가능 여부, 예상 비용 등에서 혼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3㎡ 이하로 설치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실제 기준과 절차, 비용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접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설치 가능한 지역
우선,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계획관리지역: 가능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조건 충족 시 가능
✔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농업인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말영농자는 가능
✖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재해위험지구: 설치 제한 또는 불가

→ 따라서, 용도지역과 지목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LURI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설치 조건 및 기준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층고 4m 이하

가설건축물로 신고만 하면 설치 가능 (허가 아님)

콘크리트 기초만 허용, 깊은 기초공사나 필로티 구조는 불가

부속시설 가능: 화장실, 데크, 정화조, 수도, 전기, 주차장 등

의무 설치: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할 농지는 쉼터 면적의 2배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설치 후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영농에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전에는 도로 접도(폭 4m 이상)를 따졌지만,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면 문제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금지 사항
전입신고는 절대 불가 → 전입신고 시 상시 거주로 간주되어 농지법 위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법

임대나 숙박 영업 등 상업적 활용도 금지

한 명당 한 채만 설치 가능

→ 단기 체류용, 주말 영농 체험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짓는 용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법 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설치 절차
토지 확인 (용도지역, 지목, 제한 여부 등)

설계도면 및 배치도 작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지자체 건축과) → 보통 3~5일 내 신고필증 발급

정화조, 전기, 수도, 데크 등 부대공사 진행

설치 완료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재 신고

최초 3년, 이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12년)

💸 예상 설치 비용
처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3,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상까지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설계 및 신고 대행: 100~200만 원

쉼터 본체(10평 기준): 2,000만~3,000만 원

데크, 정화조, 전기·수도 등 부대시설: 1,000만~1,500만 원 이상

지역·자재·현장 여건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음

※ 일부 목조·모듈러 시공의 경우 7천만 원 이상도 실제 사례로 존재합니다.

🔍 한 번에 정리하면…
✅ 허가 아님, 신고만으로 가능

✅ 계획관리지역은 물론,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도 일정 조건 하 설치 가능

✅ 10평 이하 가설건축물로 설치, 실제 농지활용 필수

❌ 전입신고 금지, 주거·상업용 불가

💰 설치비용은 최소 3,500만 원 이상, 옵션 따라 6,000만 원 이상까지도 고려해야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쪽지 주세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장 상황이나 토지 정보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전원생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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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months ago | [Y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