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종교재단 해산 검토 관련 발언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숨어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권력이 종교의 양심과 표현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유럽에서는 국왕과 정부가 특정 교단을 국교로 삼고 다른 교파를 박해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종교 공동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종교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것에서 유래됐다.
해외 사례 역시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독일의 기독교민주당(CDU), 노르웨이의 기독민주당(KrF), 네덜란드 기독교연합(CU) 등 서구 국가에는 ‘기독교 정당’이 존재한다.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시민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더 큰 문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다. 우리 헌법은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이 사회·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허용한 권리다. 이를 정부가 마음대로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대통령이 계엄 관련 세력을 언급하며 “나치 전범을 추적하듯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깊은 우려를 낳는다. 전체주의 정권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표현을 국가 지도자가 공적 자리에서 사용하는 순간, 국정 운영은 균형을 잃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 대통령의 언어가 감정적이고 과격해질수록 국정은 불안해지고 국민은 분열된다. 때로 지도자의 침묵이 사회를 더 안정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선진 민주주의가 이미 증명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틀이 아니다. 국민을 속이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종교적 정치 행위는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자의적 기준을 앞세워 종교 활동을 평가하고 제한하는 순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종교의 정치적 남용을 막는 것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균형은 헌정 질서의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책임자들은 종교와 기본권 문제를 언급할 때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원칙이며 앞으로도 지켜야 할 기준이다.
심현tv
정교분리의 원칙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종교재단 해산 검토 관련 발언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숨어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권력이 종교의 양심과 표현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유럽에서는 국왕과 정부가 특정 교단을 국교로 삼고 다른 교파를 박해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종교 공동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종교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것에서 유래됐다.
해외 사례 역시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독일의 기독교민주당(CDU), 노르웨이의 기독민주당(KrF), 네덜란드 기독교연합(CU) 등 서구 국가에는 ‘기독교 정당’이 존재한다.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시민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더 큰 문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다. 우리 헌법은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이 사회·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허용한 권리다. 이를 정부가 마음대로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대통령이 계엄 관련 세력을 언급하며 “나치 전범을 추적하듯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깊은 우려를 낳는다. 전체주의 정권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표현을 국가 지도자가 공적 자리에서 사용하는 순간, 국정 운영은 균형을 잃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 대통령의 언어가 감정적이고 과격해질수록 국정은 불안해지고 국민은 분열된다. 때로 지도자의 침묵이 사회를 더 안정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선진 민주주의가 이미 증명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틀이 아니다. 국민을 속이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종교적 정치 행위는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자의적 기준을 앞세워 종교 활동을 평가하고 제한하는 순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종교의 정치적 남용을 막는 것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균형은 헌정 질서의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책임자들은 종교와 기본권 문제를 언급할 때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원칙이며 앞으로도 지켜야 할 기준이다.
2025년 12월 4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 week ago | [Y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