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취재거부권> 기자의 지나친 답변 강요에 대해서 기자 손목을 잡고 끈 것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판례 법리는 폭행죄 폭행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기자의 과도한 취재 태양 모습도 동영상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언론의 자유에 기한 취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한 양심의 자유에 기한 취재거부권도 있다.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취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질의라면 모를까 단순하게 어떤 사항에 대한 주관적 생각이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상대방은 양심의 자유에 기해 답변을 거부할수 있다. 그런 주관적 생각이나 입장은 국민 알권리 대상도 아니다.

취재를 거부한다면 바로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런데 계속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더군다나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계속 마이크를 내밀며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망신주기 의도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만큼 아니 그보다 더 존중받아야 한다. 언론의 이런 과도한 취재 행태도 고쳐져야 한다.

2 weeks ago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