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기독 논문, 법원에서 철퇴
김지연 대표 “기독교를 혐오단체로 매도한 가짜 논문에 적극 대응해야”
재판부, 손해배상금 500만원 및 왜곡 내용 삭제 조치 명령
학문의 자유를 악용해 거짓으로 한국교회를 폄하하고 명예훼손 한 논문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개신교 동성애 혐오담론’을 주제로 논문을 쓴 J대학교 L교수 등을 대상으로 ‘저작인격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논문은 2017년에 발표된 것으로 한국 개신교가 수많은 전문가들을 내세워 동성애를 옹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오며 그 과정에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를 핍밥하고 혐오하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한국교회를 약자를 향한 혐오단체로 모는 행위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재판장 김세용)는 11월 10일 김지연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논문은 ‘특정 개신교 집단에서 생산되는 동성애 혐오발화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히며 애초 한국교회의 동성애 혐오가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논문에 김지연 대표를 포함해 10여명의 학자·운동가들이 공동 저술한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김지연 2016: 656)”라고 서술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로써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고 서술했다.
이러한 서술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김지연 대표가 ‘쾌락에의 중독’ ‘무자격 국민’ ‘무분별’ ‘이기적’ ‘몰염치’ ‘비윤리적’ ‘혐오스러운’ 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동성애자들을 공격·혐오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김지연 대표의 저작물에 이런 내용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도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논문에 기재하여 동성애 및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를 해온 김지연 대표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 전체를 살펴보아도 위 내용이나 '쾌락에의 중독'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씨와 백 씨는 김 대표의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해 이를 인용하였는 바 김 대표의 저작물이 왜곡,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두 사람의 불법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논문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거짓으로 서술한 해당 부분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삭제치 않고서는 해당 논문을 등재, 게시, 출판, 발생, 인쇄, 복제, 배포 및 공중송신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선고했으며, 이외에도 손해배상금 500만원과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강력한 제재를 명령했다.
김 대표는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 때문에 학문영역에서는 보통 반박 논문을 쓰는 것으로 그치지만 해당 논문은 심각하게 한국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거짓으로 매장시키고 있기에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을 악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헌신해 온 기독교 운동가들을 거짓 선동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으로 매도하는 논문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가짜 뉴스로 우리사회의 피로도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논문까지 써가며 한국교회를 혐오와 차별 집단으로 매도하는 엘리트 집단이 실존한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라며 “그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송에 옳은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김지연 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반기독교 엘리트 진영이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 가짜 논문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분석이 중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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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기독 논문, 법원에서 철퇴
김지연 대표 “기독교를 혐오단체로 매도한 가짜 논문에 적극 대응해야”
재판부, 손해배상금 500만원 및 왜곡 내용 삭제 조치 명령
학문의 자유를 악용해 거짓으로 한국교회를 폄하하고 명예훼손 한 논문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개신교 동성애 혐오담론’을 주제로 논문을 쓴 J대학교 L교수 등을 대상으로 ‘저작인격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논문은 2017년에 발표된 것으로 한국 개신교가 수많은 전문가들을 내세워 동성애를 옹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오며 그 과정에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를 핍밥하고 혐오하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한국교회를 약자를 향한 혐오단체로 모는 행위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재판장 김세용)는 11월 10일 김지연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논문은 ‘특정 개신교 집단에서 생산되는 동성애 혐오발화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히며 애초 한국교회의 동성애 혐오가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논문에 김지연 대표를 포함해 10여명의 학자·운동가들이 공동 저술한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김지연 2016: 656)”라고 서술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로써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고 서술했다.
이러한 서술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김지연 대표가 ‘쾌락에의 중독’ ‘무자격 국민’ ‘무분별’ ‘이기적’ ‘몰염치’ ‘비윤리적’ ‘혐오스러운’ 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동성애자들을 공격·혐오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김지연 대표의 저작물에 이런 내용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도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논문에 기재하여 동성애 및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를 해온 김지연 대표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 전체를 살펴보아도 위 내용이나 '쾌락에의 중독'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씨와 백 씨는 김 대표의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해 이를 인용하였는 바 김 대표의 저작물이 왜곡,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두 사람의 불법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논문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거짓으로 서술한 해당 부분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삭제치 않고서는 해당 논문을 등재, 게시, 출판, 발생, 인쇄, 복제, 배포 및 공중송신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선고했으며, 이외에도 손해배상금 500만원과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강력한 제재를 명령했다.
김 대표는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 때문에 학문영역에서는 보통 반박 논문을 쓰는 것으로 그치지만 해당 논문은 심각하게 한국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거짓으로 매장시키고 있기에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을 악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헌신해 온 기독교 운동가들을 거짓 선동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으로 매도하는 논문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가짜 뉴스로 우리사회의 피로도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논문까지 써가며 한국교회를 혐오와 차별 집단으로 매도하는 엘리트 집단이 실존한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라며 “그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송에 옳은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김지연 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반기독교 엘리트 진영이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 가짜 논문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분석이 중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2 years ago | [Y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