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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와 귀화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판례에 따라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먼저, 출생 시민권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어느 주도 이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개인적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60)을 통해 미국 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22개 주는 2025년 1월과 2월 사이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하급법원들은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으로 정책 시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7일 미 연방대법원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제한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금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별도의 소송이 없다면 2025년 7월 27일부터 이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28개 주에서 출산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출행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녀의 출생 시민권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소송에 참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귀화 시민권 박탈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6월, 테러 연루자, 전쟁 범죄자, 국가안보 위협자, 중범죄를 숨긴 자, 폭력범죄자, 성범죄자, 인신매매범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귀화 시민권의 박탈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967년 미 연방대법원은 'Afroyim v. Rusk' 판결을 통해, 일단 취득한 시민권은 오직 본인의 자발적 포기나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 등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박탈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영국 출신의 엘리엇 듀크(Elliot Duke)는 2013년 미국 시민권 취득 시 영국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숨겼고, 이로 인해 2025년 6월 13일 연방법원에서 시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시민권 박탈이 당연한 일부 사례들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귀화 시민권자들은 이로 인한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권 박탈을 임의로 처리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의도에 따라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식의 절차 무시가 한 번 허용되기 시작하면, 법치주의 원칙 자체가 흔들릴 우려 또한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귀화 시민권 박탈 정책 역시 수년에 걸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시민권과 관련된 미국 헌법과 법적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고,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관련하여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months ago (edited) | [Y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