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제86조 1항 위반의 소지로 보여진다고 특정 정당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정당인지는 모르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해 법원 다니면서 까지 시민교육을 할 의지와 열정은 없습니다.
영상을 통으로 내릴 필요는 없고 모의 선거를 진행하고 개표 결과에 특정후보가 당선되는 모습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합의가 되어 개표 부분을 전부 드러내 영상에서 잘라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영상은 아이들이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에 대해 안내를 받는 장면에서 종료 됩니다.
앞으로 재미있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오늘 저희 반 수업 영상에 대한 댓글을 함께 살피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선생의 영상일기
시청자 분들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켜주세요.
조금 전 인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일전 업로드한
"초등학생들이 먼저 해본 모의 대통령 선거" 영상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으므로 영상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6명 아이들의 투표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특정 후보의 지지 또는 비난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3가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1.우선 저의 수업은 100%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고작 26명 학생들은 심지어 여론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 11-12세의 초등학생입니다.
3.제 수업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 하는 내용은 단 1초도 없으며 마지막 결과를 공개하며
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조차 담겨 있지 않습니다.(실제 수업에도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예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학력, 전과, 경력, 공약 등의 키워드가 특정 후보의 지지 또는 비난을 상기 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폐쇄성이 우리나라에서 시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는 참 특이합니다"
성인들조차 공천이 뭔지도 모르고 투표를 합니다.
또한, 특히 지방 선거의 경우 내가 찍어 놓고도 투표한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오로지 '당'만 보고 뽑기에)
그러니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에게 공천 줄 정당의 수뇌부를 무서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공천만 받으면 당선 확률이 50% 스타트, 심지어 지역에 따라선 100%에 수렴하니
정치인들이 국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국민들이야 특정 당 공천 받아오면 알아서 찍어준다 생각하니)
아 그렇다고 정당에대한 회의론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당정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당이란곳 자체가 갈등해결의 창구 역할을 하며 놀랍게도 우리 사회의 갈등 완충지 역할을 합니다.
저는 겨우 14분 남짓 수업영상 하나로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는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들 만큼은 스스로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입체적 판단력을 갖췄으면 합니다.
오로지 '정당만'을 보고 투표한다면 대의제 하에서 국민 주권이 제대로 실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수업의 골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 비방도 아닌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판단력 교육' 입니다.
정말 감사히도 다수의 시청자 분들이 제 수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일부 비판들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며 더 좋은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합뉴스[현장잇슈] 프로그램에서 제 수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신선한 시도였다 평가하며 섭외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수업을 수업으로만 바라보지 못하고 또 "중립 위반 교육"이라고 문제가 생길듯하여 학교 관리자 분들과 협의 끝에 출연을 고사하였습니다.
부디 제 수업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디 어떤 부분이 중립을 위반했는지 저를 납득 시켜주세요.
이렇게 직을 걸고 해야 하는 수업이 민주시민교육이라면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민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수업 영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신 시청자 분들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수정사항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제86조 1항 위반의 소지로 보여진다고 특정 정당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정당인지는 모르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해 법원 다니면서 까지 시민교육을 할 의지와 열정은 없습니다.
영상을 통으로 내릴 필요는 없고 모의 선거를 진행하고 개표 결과에 특정후보가 당선되는 모습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합의가 되어 개표 부분을 전부 드러내 영상에서 잘라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영상은 아이들이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에 대해 안내를 받는 장면에서 종료 됩니다.
앞으로 재미있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오늘 저희 반 수업 영상에 대한 댓글을 함께 살피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초상권 보호자 동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5 months ago (edited) | [YT] |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