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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취소소송 피고 안양시의 준비서면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있습니다. 화장장은 자연환경이고 도시계획은 인문환경입니다.

화장장 설치로 인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취소인 인문환경에 대하여 환경권(교통기본권/이동권) 침해에 따른 원고적격을 인정하라는 소송입니다.

피고 안양시는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인의 반대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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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외버스터미널 취소소송 피고 준비서면(202402)


□사건 2023누1007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원고(항 소 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외 7명

□피고(피항소인) 안양시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피항소인, ‘피고’라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정류장 설치 계획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환경상 침해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가. 원고들은 2024. 01. 18. 제출한 참고서면(이하 ‘원고들의 2024. 01. 18.자 참고서면’이라 합니다)을 통해, 환경상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판단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2006두330 판결과 2006두14001 판결을 인용하며, 자신들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정류장 설치 계획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류장 설치 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자동차정류장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량 증가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환경 침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위 대법원 판결들을 인용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2. 국토계획법 제28조의 주민 의견 청취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적격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가. 원고들은 2024. 01. 18.자 참고서면에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인 주민은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때 ‘주민’이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는 행정주체의 관할구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28조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도시관리계획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참고자료1. 대법원 2012두11164 판결 제2쪽 하단 참조).
 

 그러므로 주민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규정만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토계획법 제28조를 원고적격의 근거규정으로 본다면, 도시계획을 결정한 행정청의 관할구역 내 주민이기만 하면 모든 도시계획을 다툴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가 몰각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8조를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자동차정류소는 인공적인 시설에 해당하여 자연환경으로 볼 수 없고, 설치되지도 않은 시설에 대한 막연한 기대권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가. 원고들은 2024. 01. 18.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자동차정류장이 인문환경으로서 자연환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성이 있고, 피고에게 계획된 기반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 도시의 기반시설과 같은 인공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적 이익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는 인간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앞서 살펴본 두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환경상 이익은 인공적 환경과 대척점에 서 있는 표현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의미합니다.
 

   다. 자동차정류장이 그러한 의미의 자연환경에 해당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적어도 위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면서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자연환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문환경에 대한 이익이라는 것은, 자동차정류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피고가 2023. 11. 28. 제출한 준비서면 3쪽 제2항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습니다.
 

4. 결어

   위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 대법원2012두11164 판결


2024. 02.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다) 귀중


m.cafe.daum.net/ABCKeeper/XPBY/196

1 year ago | [YT] | 2



@whoisrealminjueun

응원합니다

1 year ago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