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부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 ‘표현의 자유’라며 남긴 댓글!🤬
그 짧은 문장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댓글을 남겼다고 해서 모두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댓글 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

📌 https://www.youtube.com/watch?v=DSYDB...
정답은 <3분 법률 - 무심코 글 썼다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week ago | [Y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