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부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 ‘표현의 자유’라며 남긴 댓글!🤬
그 짧은 문장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댓글을 남겼다고 해서 모두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댓글 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

📌 https://www.youtube.com/watch?v=DSYDB...
정답은 <3분 법률 - 무심코 글 썼다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week ago | [YT] | 27



@치이카와칭구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는 악법임

6 days ago | 7

@starhaebolrae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할 악법이다 세계 어느나라에 저런법이있냐 ㅋㅋ 진짜 범죄자만 살기좋은 세상이다

5 days ago | 5

@n2gkeofosksk3

대부분 그냥 악성댓글보고 o 눌렀을거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시명예훼손만큼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함

4 days ago | 1

@jongtaeeom7125

딱 한부류 정치인은 빼자

1 day ago | 0

@플래시-h5s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막으면 그건 악법이지.

5 days ago | 1

@leekame이카메

부산이 할말은 아닌듯 ㅋㅋ

1 week ago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