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재명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설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한다.

중국만 도입한 제도다.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반인권적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 확실한 안전책 없이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안면인식 결제의 안정성 문제, CCTV의 감시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시행 후 문제 생기면 보완한다는 방식도 탁상공론이다.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예외 없이 수집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중국식 안면인식 의무화를 백지화하라.

1 day ago | [YT] | 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