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시사인)

윤석열 탄핵 인용 불과 나흘 만에 대한민국 헌법은 또 한 번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4월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기습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 지명자인 만큼 당장 월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이는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빼앗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6년 임기인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이 각 3명씩 지명해 구성됩니다. ‘국회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까지 104일이나 걸린 것은 한덕수·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못 박았지만, 권한대행은 4월8일까지 ‘버텼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대법원 몫 지명자에 대해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도 당연히 전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법 기술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헌법과 법률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918호에서 장일호 기자가 이황희·이범준 헌법학자를 만나 끝나지 않은 헌법의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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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