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제네시스박

[9월 공급대책]

조만간 9월 공급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규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규제는 일부 추가될 수 있다고 하나
이 역시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메인은 공급대책인데
서울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절세전략은
'입주권이 있을 때 비과세 받는 법' 입니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려보자면...

1.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뀔 때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원조합원만 해당합니다.
관처 기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죠.

2. 주택 + 입주권 (3년 이내 매각) 전략입니다.
입주권을 취득하는 승계조합원 대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합니다.

3. 주택 + 입주권 (3년 경과 후 매각) 전략입니다.
역시 승계조합원 대상이지만
종전주택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4. 대체주택 비과세 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원조합원만 가능하며, 곳곳에 함정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틈새'도 있습니다.
지방세(취득세)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전략을 잘 활용하셔야 겠습니다.
핵심만 적어드렸는데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9/3) 오후 6시 30분 업로드 되는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 절세의 진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월 2,900원)

월 1건은 무료 열람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naver.me/xzlcSJmg

2 days ago | [Y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