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 검침원은 포두면 길두리 안동중앙길00번지 2023년 9월 20일 검침시 보호통 누수를 인지하고 사용자 ㅇㅇ에게 이설을 해주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2023년 9월 29일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하여 2023년 10월 11일 상하수도사업소의 소파 공문 시달되면 공사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하지만 겨울이 다가옴에도 이행치 않아 2023년 12월 15일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하여 상수도대행업체가 출동하여 굴착 확인 결과 재래식 화장실에서 오수가 넘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는 정화조 청소 업체에 수거토록 요청하여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4. 그러나 여전히 보호통에 물이 고여 있고 비가 오면 넘쳐 길가를 흥건히 적시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동결되어 낙상 위험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지적하곤 했습니다. 비만 오면 다리가 아픈 팔순 장모님께서 물을 퍼내느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5.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는 재래식 화장실과 연접하고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장인께서 다른 곳에 설치토록 강력히 주장했지만 무시하고 강행하였습니다. 그곳은 오수관로 공사로 인해 지하수 물길을 차단하는 바람에 보호통 연결 배관 틈새로 지하수가 역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6. 포두면 상·하수 담당과 시공업체에게 화장실 오수가 아니고 지하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재래식 오수가 원인이라고 청소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7. 누수 발생시 수돗물인지 지하수 인지 잔류염소 검사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음에도 무슨 일인지 굴착기를 동원하여 굴착하고는 이상 없다면서 오히려 사용자에게 오수가 원인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수도 행정이야말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8.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5.2.3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3. 시공 (1) 수도미터기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근접한 부지 내에 검침하기에 편리한 장소로서 오수나 빗물이 유입되거나 장애물이 놓이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수맥이 흐르는 곳에 설치하고 보호통 수도관 연결부위를 방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실 공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9. 바라옵건대 수도미터기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고 보호통 내부 수도관 연결부위를 방수 조치 바라며 지하수가 우수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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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미터기 이설 및 보호통 방수 요청
1.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 검침원은 포두면 길두리 안동중앙길00번지 2023년 9월 20일 검침시 보호통 누수를 인지하고 사용자 ㅇㅇ에게 이설을 해주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2023년 9월 29일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하여 2023년 10월 11일 상하수도사업소의 소파 공문 시달되면 공사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하지만 겨울이 다가옴에도 이행치 않아 2023년 12월 15일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하여 상수도대행업체가 출동하여 굴착 확인 결과 재래식 화장실에서 오수가 넘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는 정화조 청소 업체에 수거토록 요청하여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4. 그러나 여전히 보호통에 물이 고여 있고 비가 오면 넘쳐 길가를 흥건히 적시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동결되어 낙상 위험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지적하곤 했습니다. 비만 오면 다리가 아픈 팔순 장모님께서 물을 퍼내느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5.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는 재래식 화장실과 연접하고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장인께서 다른 곳에 설치토록 강력히 주장했지만 무시하고 강행하였습니다. 그곳은 오수관로 공사로 인해 지하수 물길을 차단하는 바람에 보호통 연결 배관 틈새로 지하수가 역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6. 포두면 상·하수 담당과 시공업체에게 화장실 오수가 아니고 지하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재래식 오수가 원인이라고 청소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7. 누수 발생시 수돗물인지 지하수 인지 잔류염소 검사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음에도 무슨 일인지 굴착기를 동원하여 굴착하고는 이상 없다면서 오히려 사용자에게 오수가 원인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수도 행정이야말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8.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5.2.3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3. 시공 (1) 수도미터기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근접한 부지 내에 검침하기에 편리한 장소로서 오수나 빗물이 유입되거나 장애물이 놓이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수맥이 흐르는 곳에 설치하고 보호통 수도관 연결부위를 방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실 공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9. 바라옵건대 수도미터기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고 보호통 내부 수도관 연결부위를 방수 조치 바라며 지하수가 우수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1 year ago (edited)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