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TV

박지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을 나경원 의원이 발의했다고 언급했으나,
전혀 허위사실이다. 또 가짜뉴스다. 박지원의원은 회의말미에 상고법원이 헌법소원이라고 우긴다. 터무니없는얘기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 위해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허위 내용이 공식 회의록에 남는다면 이는 국회 기록의 신뢰성과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회의 발언은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그 자유는 진실 위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적 수사나 왜곡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의 무게다.

1 week ago | [YT] | 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