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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년 자경 농지 비과세, 정확한 요건과 주의사항 총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 백소장입니다.
최근 농지를 양도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8년 자경 비과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요건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3가지
1) 8년 이상 자경(직접 농사)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연속일 필요는 없고, 누적 기준입니다.

2) 재촌 요건 (실거주)

해당 농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옮겨놓는 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3) 농지의 위치

도시지역이 아닌 일반 농지여야 합니다.
도시지역 내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 2. 소득 요건 – 자경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
‘8년 자경’이라 해도, 모든 해가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해당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자경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주말농사·부업농사처럼
다른 직장이나 사업을 병행하신 분들은
연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농사 지었지만 그중 3년은 연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면
실제 자경기간은 7년으로 간주되고,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3. 비과세 감면 한도 – 무제한 아님!
많은 분들이 비과세는 세금이 0원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비과세에도 감면 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최대 1억 원

5년간 누적 감면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양도차익이 1억 5천만 원 발생했다면
그중 1억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 요약 정리
8년 이상 직접 농사 + 실거주(재촌) 해야 비과세
연소득이 3,700만 원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비과세는 연간 최대 1억, 5년간 최대 2억까지 적용 가능

부동산은 정확한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은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혹시 이 글 읽고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계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스타부동산 백소장

2 months ago | [Y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