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는 주인공 네오와 대립하는 악당인데 ‘불멸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네오가 아무리 제거하고 파괴해도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태어나 네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윤석열이 죽으면 전광훈으로 나타나고, 전광훈이 힘 빠지면 심우정으로 나타나고, 심우정마저 사라지니 조희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스미스 요원은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나라의 스미스 요원들은 기득권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영화 속 스미스는 가공할 능력의 보유자인데, 한국의 스미스들도 못지 않다. 이재명 재판이 1심은 2년 2개월, 2심은 4개월 10일 걸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전합 9일만에 뚝딱 결정을 내려버린다. 기록이 6만 쪽이 넘는다고 하니 하루에 6천 쪽 책 20권 분량을 읽어내는 초능력자들이다.
한가하게 영화 얘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한달 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스미스 요원은 계속 등장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다.
대법원이 밝힌 선고 내용도 놀랍지만, 사실 말하지 않은 부분도 충격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한쪽에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이번 판결을 파기환송하더라도 헌법 84조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 이번 선고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끝내 침묵했다.
이로써 아무리 ‘대통령 이재명’이라도 그의 정치적 목숨은 사법부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선거법 사건 말고도 위증 교사 사건(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1심), 불법 대북 송금 사건(1심),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1심) 등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고 있다.
최악의 경우 5개 재판부가 “재판에 나오라, 들어가라” 명령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직 상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늘 대법원이 침묵함으로써, 이재명 재판은 ‘재판장 마음대로’ 진행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이재명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 재판을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이 또한 헌재 판단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니 그때까지 불안정은 지속되는 것이다. 내란 세력은 6월3일 이후에도 계속 심리적 소요를 부추길 것이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곳곳이 스미스 요원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한치도 흐트러져는 안 되는 이유다.
김의겸TV
[조희대는 스미스 요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보다 옛날 영화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이 떠올랐다.
스미스는 주인공 네오와 대립하는 악당인데 ‘불멸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네오가 아무리 제거하고 파괴해도 즉시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태어나 네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윤석열이 죽으면 전광훈으로 나타나고, 전광훈이 힘 빠지면 심우정으로 나타나고, 심우정마저 사라지니 조희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스미스 요원은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나라의 스미스 요원들은 기득권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영화 속 스미스는 가공할 능력의 보유자인데, 한국의 스미스들도 못지 않다. 이재명 재판이 1심은 2년 2개월, 2심은 4개월 10일 걸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전합 9일만에 뚝딱 결정을 내려버린다. 기록이 6만 쪽이 넘는다고 하니 하루에 6천 쪽 책 20권 분량을 읽어내는 초능력자들이다.
한가하게 영화 얘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한달 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더라도 스미스 요원은 계속 등장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다.
대법원이 밝힌 선고 내용도 놀랍지만, 사실 말하지 않은 부분도 충격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한쪽에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이번 판결을 파기환송하더라도 헌법 84조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 이번 선고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끝내 침묵했다.
이로써 아무리 ‘대통령 이재명’이라도 그의 정치적 목숨은 사법부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선거법 사건 말고도 위증 교사 사건(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1심), 불법 대북 송금 사건(1심),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1심) 등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고 있다.
최악의 경우 5개 재판부가 “재판에 나오라, 들어가라” 명령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직 상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늘 대법원이 침묵함으로써, 이재명 재판은 ‘재판장 마음대로’ 진행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이재명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 재판을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이 또한 헌재 판단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니 그때까지 불안정은 지속되는 것이다. 내란 세력은 6월3일 이후에도 계속 심리적 소요를 부추길 것이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곳곳이 스미스 요원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한치도 흐트러져는 안 되는 이유다.
7 months ago (edited) | [YT] |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