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경매-고지마제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투자 방향>

고지마제이 계속 업데이트 중,,,,,

현재 1주택자이신 분들은,
두 번째 주택을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취득시
오늘부터 취등록세 1%가 아닌 8%로 적용됩니다.
* 경매 입찰에 있어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갈아타셔야 1%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 기존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수도권 경매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1주택자일 경우에 수도권 경매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갈아타기)로 접근하세요, but 대출은 40%로 하향
- 대출시 6개월 내 전입
- 대출이 없을시 1년 내에 처분조건

* 금일이후 신용대출 1억 초과로 받으신 분들은,
1년 동안 규제지역 주택 매수 금지있습니다. 유의하세요.

* 비주택의 LTV40% 규제는 정부의 잘못된 발표입니다. 70%로 정정 발표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던 1주택자던,
조정지역의 매매사업자 단타는 양도세와 소득세율 비교 과세되어 높은 세율인  77% 세금 나옵니다. 
각별히 주의하세요

◎ 고지마제이 경매 투자 전략

>>실거주
1) 무주택 - 지역 상관없이 투자 가능
2) 1주택
수도권 - 대출시 : 6개월내 전입,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비과세 경우 실거주 2년 의무
미대출시 : 전입의무 조건 없음 but 비과세 경우 실거주 2년 의무
지방 - 어디든 상관없음
3) 2주택
투자는 가능하나, 조정지역 취등록세 8% 나옴

>>투자자
1) 무주택 - 대출시 : 수도권 6개월내 전입 / 지방 상관없음. (매사가능)

2) 1주택
수도권 중 조정지역 - 취등록세 8% 감안,,투자 의미 없음.
수도권 중 비조정지역 - 투자 가능 but 대출 필요시 전입조건 있음.
지방 - 상관없음.

** 수도권 경매 단타 가능 지역
: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전역, 경기도 광주,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만안구,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기흥, 용인처인, 수원권선구, 인천, 파주, 평택

경매는 고지마제이

10.15 부동산 대책이후로 경우의 수가 많아짐,

"내가 몇주택인지??"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실보유인지? 단타인지?"
"어느 지역을 입찰할 것인지??"
"대출을 할 것인지??"
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짐,

그건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고,
큰 틀은 공지를 참고!

2 months ago | [Y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