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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서울중앙지법서 1인시위...“지귀연 판사님, 오늘이라도 尹대통령 석방해주길 간곡히 청합니다”
기자명 최얼 기자 입력 2025.02.26 16:35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모습
[더퍼블릭=최얼 기자]애국보수 강신업 변호사가 “서울 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26일 촉구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힌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불법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제1차 구속취소 신청서가 들어갔고, 2월 7일 제2차 구속취소 신청서가 들어갔다. 2월 20일 구속취소 심문절차를 진행했는데, 열흘을 미루면서 의견서를 내라했는데 아직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는 당일날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석방결정을 열흘이나 미룬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즉, 구속취소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있다는게 강 변호사 주장의 핵심인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은 당연이 구속취소를 해야하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는데도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영장을 받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렇게 불법체포‧불법구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석방을 미룬다면 이건 불법의 공범이 되는 일이고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길을 가는 것”이라며 “불법이 확인됐으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즉각석방을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또 “판사는 심판자인 동시에 인권의 최후보루”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법구금되어 있고, 불법체포된 것이 명확함에도 석방을 미룬다는 것은 판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강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 의심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반국가세력들의 정황이 담긴 PPT영상을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서 재생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북한의 지령 내용중에는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개혁안에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일부 여권지지층 사이에서는 북한의 지령과 공수처 영장청구의 상관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게 사실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거듭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했다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는 윤 대통령도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를 향해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을 석방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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