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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강신업, 서울중앙지법서 1인시위...“지귀연 판사님, 오늘이라도 尹대통령 석방해주길 간곡히 청합니다”기자명 최얼 기자 입력 2025.02.26 16:35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모습 [더퍼블릭=최얼 기자]애국보수 강신업 변호사가 “서울 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26일 촉구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힌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불법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강 변호사는 “제1차 구속취소 신청서가 들어갔고, 2월 7일 제2차 구속취소 신청서가 들어갔다. 2월 20일 구속취소 심문절차를 진행했는데, 열흘을 미루면서 의견서를 내라했는데 아직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보통 영장실질심사는 당일날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석방결정을 열흘이나 미룬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즉, 구속취소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있다는게 강 변호사 주장의 핵심인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은 당연이 구속취소를 해야하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는데도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영장을 받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렇게 불법체포‧불법구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석방을 미룬다면 이건 불법의 공범이 되는 일이고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길을 가는 것”이라며 “불법이 확인됐으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즉각석방을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또 “판사는 심판자인 동시에 인권의 최후보루”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법구금되어 있고, 불법체포된 것이 명확함에도 석방을 미룬다는 것은 판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외에도 강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 의심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반국가세력들의 정황이 담긴 PPT영상을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서 재생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북한의 지령 내용중에는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개혁안에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이에 일부 여권지지층 사이에서는 북한의 지령과 공수처 영장청구의 상관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게 사실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거듭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했다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는 윤 대통령도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를 향해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을 석방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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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서울중앙지법서 1인시위...“지귀연 판사님, 오늘이라도 尹대통령 석방해주길 간곡히 청합니다”
기자명 최얼 기자 입력 2025.02.26 16:35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모습
[더퍼블릭=최얼 기자]애국보수 강신업 변호사가 “서울 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26일 촉구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힌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불법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제1차 구속취소 신청서가 들어갔고, 2월 7일 제2차 구속취소 신청서가 들어갔다. 2월 20일 구속취소 심문절차를 진행했는데, 열흘을 미루면서 의견서를 내라했는데 아직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는 당일날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석방결정을 열흘이나 미룬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즉, 구속취소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있다는게 강 변호사 주장의 핵심인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은 당연이 구속취소를 해야하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는데도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영장을 받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렇게 불법체포‧불법구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석방을 미룬다면 이건 불법의 공범이 되는 일이고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길을 가는 것”이라며 “불법이 확인됐으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즉각석방을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또 “판사는 심판자인 동시에 인권의 최후보루”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법구금되어 있고, 불법체포된 것이 명확함에도 석방을 미룬다는 것은 판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강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 의심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반국가세력들의 정황이 담긴 PPT영상을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서 재생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북한의 지령 내용중에는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개혁안에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일부 여권지지층 사이에서는 북한의 지령과 공수처 영장청구의 상관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게 사실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거듭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했다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는 윤 대통령도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를 향해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을 석방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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