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은 오픈채팅에서 야짤을 보내셔서 제가 뭐라고 좀 하고 조언좀 해드렸더니 화나서 절 강퇴하셨더군요,제가 그래서 나가기 전에 신고를하고 나갔는데,그 이후 정지는 완벽하게 먹혀 해르타님께 슬픔과 분노를 안겨드렸습니다~,제가 그 이후 커뮤를 올렸는데,사과는 커녕 우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더군요,제가 뭐라 해도 답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지만,그 이후 댓삭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며,오픈채팅방에서 성인용 짤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은 다수가 참여하는 '공공연한 전시' 또는 '배포'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카메라 등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영상물이나 그 복제물(혹은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유포한 경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송한 짤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음란물 유포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 전송한 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인용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부이찌
오늘 새상참 추한 해르타님을 알아보죠
이분은 오픈채팅에서 야짤을 보내셔서 제가 뭐라고 좀 하고 조언좀 해드렸더니 화나서 절 강퇴하셨더군요,제가 그래서 나가기 전에 신고를하고 나갔는데,그 이후 정지는 완벽하게 먹혀 해르타님께 슬픔과 분노를 안겨드렸습니다~,제가 그 이후 커뮤를 올렸는데,사과는 커녕 우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더군요,제가 뭐라 해도 답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지만,그 이후 댓삭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며,오픈채팅방에서 성인용 짤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은 다수가 참여하는 '공공연한 전시' 또는 '배포'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카메라 등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영상물이나 그 복제물(혹은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유포한 경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송한 짤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음란물 유포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 전송한 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인용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day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