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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김소정과 구민지 기자 소년법 제70조 위반 고발장 제출(2025. 12. 7. 21:20 국민신문고 통해 제출)】

▶ 소년법 위반 ‘알 권리’라는 흉기, 그리고 봉인된 소년의 시간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다.

오늘 필자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김소정과 구민지를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배우 조진웅의 1994년 소년보호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도가 발단이다.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다.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고한 존엄을 찌르는 흉기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그저 활자로 된 폭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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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김소정과 구민지 기자 고발장】

1. 고발인

성 명 김경호
직 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好人 대표)


2. 피고발인

성 명 1. 김소정
2. 구민지
직 업 디스패치 기자라는 자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김소정과 피고발인 구민지를 소년법 제70조 조회 응답 금지 위반죄의 공범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김소정과 피고발인 구민지는 인터넷 연예 언론 매체인 디스패치에 소속된 기자들로서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하여 기사로 작성하고 이를 대중에게 보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언론인으로서 취재 윤리를 준수하고 현행 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나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 조진웅은 본명 조원준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피해자는 과거 소년 시절의 비행 사실로 인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소년법 제70조 및 관련 법리에 따라 그 사건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지 아니할 권리를 법률로서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는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발인들의 기사 게재

피고발인들은 2025년 12월 5일 오전 10시 45분경 디스패치 인터넷 뉴스 사이트 및 관련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 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해당 기사를 통해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과거 소년 보호사건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였습니다

나 기사에 포함된 구체적 정보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해당 기사에는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내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기사 본문에서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라고 명시하며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혐의가 1994년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강도 강간이었다는 매우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 법조를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의 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는 구체적인 수용 기간과 처분 결과까지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다 취재 및 보도 과정의 위법성

피고발인들은 기사 내용 중 디스패치는 지속적인 제보를 토대로 조진웅 사건을 파헤쳤다거나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단순한 풍문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나 내부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 기관의 내부 기록에 접근하거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보도 내용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가 소년법 제70조 위반의 법리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의 비행 사실이나 보호처분 내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려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을 관리하는 법원 검찰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나 담당자는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절대 사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나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및 가담

이 사건에서 보도된 피해자의 구체적인 죄명과 소년원 수용 기간 등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법령상 엄격한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공무원 또는 담당자가 피고발인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사건 기록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비록 피고발인들은 소년법 제70조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아니지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또는 제31조의 교사범 법리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피고발인들은 취재라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집요하게 사건 내용을 조회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담당자가 범행을 결의하여 정보를 누설하게 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적극적인 범행 가담

피고발인들이 기사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사건을 파헤치고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관계 기관 담당자의 불법적인 조회 및 응답 행위를 동반합니다 피고발인들은 단순히 흘러나온 정보를 수동적으로 청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에 접촉하여 정보를 캐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소년법 위반 행위에 필수적으로 가담하여 범죄 실현에 기여한 것이므로 소년법 제70조 위반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 규정을 적용하므로 피고발인들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4 고발의 이유와 처벌의 필요성

가 소년법의 입법 취지 훼손

소년법이 소년 보호사건의 내용에 대해 엄격한 조회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 할지라도 낙인효과 없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오로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법이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한 개인의 잊혀질 권리와 내밀한 사생활을 무참히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법률로서 약속한 소년 보호의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나 불법적인 정보 취득 관행의 근절 필요성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하더라도 실정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를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하여 공개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재판이나 수사 목적이 아닌 흥미 위주의 보도를 위해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민감 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용인한다면 앞으로도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과거의 기록들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질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 고의성의 명백함과 죄질의 불량함

피고발인들은 해당 기사를 작성하면서 소년범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처분 등의 용어를 직접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내용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위법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기사화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이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명예훼손을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5 수사 요청 사항

가 정보 유출 경위의 규명

수사기관에서는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어떠한 경로로 1994년 당시의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입수하였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취재원과 정보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필요하다면 통신 내역 조회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내부 공모자를 색출하여야 합니다

나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고발인들은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이들이 소년법 제70조 위반의 공범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보도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6 결론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보도 활동을 넘어 법률이 금지한 소년 보호사건의 비밀을 불법적으로 탐지하고 누설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과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디스패치 기사 (【별지】 참조)

2025. 12. 7.

고발인 변호사 김경호

서울 경찰청장 귀중

1 week ago | [Y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