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박사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해서는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개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유족연금 수급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는데 그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유족연금을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거죠.

유족이란
남길 유遺
가족 족族입니다.
남겨진 가족이거든요.

어렸을 적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자녀를 버렸다면
이 부모는 더 이상 유족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이고요.
유족연금 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4 days ago | [YT]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