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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 청소년 안전쉼터 이용보장법 본회의 통과!]

오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병합 처리된 것으로 가정밖 청소년의 ‘안전한 쉼’과 ‘보호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가정밖 청소년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집을 벗어난 청소년에게 보호자 연락은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쉼터가 이름 그대로 ‘안전한 쉼’의 역할을 하도록 법적 기반이 강화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이 쉼터에서조차 불안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이 현실을 바로잡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가정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1 week ago | [YT] |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