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타짱TV

🏡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때, 전세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
스타짱TV 백소장입니다.

요즘 전원주택 전세나 주말주택 계약이 부쩍 늘어나면서,
“건물은 A 소유인데, 땅은 B 소유예요. 계약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자주 들어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건물만 소유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 그 건물이 앉아 있는 땅(토지)은 다른 사람 명의라면?

➡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 계약 무효, 분쟁 발생 등
생각보다 리스크가 큽니다.

✅ 전세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 ① 가장 안전한 방법: “공동 임대인으로 계약하기”

임대인: 김○○ (건물 소유자)
    박○○ (토지 소유자)
👉 이렇게 건물주 + 토지주를 모두 임대인으로 표기하면
법적 보호를 받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 ② 공동명의가 어려운 경우? 꼭 이 두 서류를 챙기세요!

🟢 토지 사용승낙서
: 토지주가 건물주에게 ‘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전세계약기간 동안 사용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승낙하는 문서

🟢 임대차 계약 체결 위임장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할 경우 필요한 서류
예) 남편이 아내 명의 건물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

✔ ③ 계약 후엔 확정일자 +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이건 기본 중 기본이죠!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선 필수 절차입니다.

📋 계약 전 체크리스트 요약
✔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일치 여부)
✔ 계약서에 임대인 명확히 표기 (공동 또는 단독)
✔ 토지사용승낙서 & 위임장 확보
✔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완료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
✔ 전원주택 전세 계약하시는 분
✔ 농가주택, 주말주택, 소형 주택 계약 진행 중인 분
✔ 건물과 토지 명의가 다른 집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궁금한 점 있거나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위임장 서식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 주세요 😊

감사합니다!

📍 스타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백용길 공인중개사
📞 전화: 010-6435-6669 / 055-355-2232
📍 주소: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755-1 제일훼미리 상가 106호
📄 등록번호: 48270-2016-00002


#전원주택전세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건물주토지주 #전세보증금보호 #부동산꿀팁 #스타짱TV #백소장 #공인중개사정보 #밀양부동산

3 months ago | [Y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