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임
요즈음 1년 월세 계약에 대해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온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법을 알고 있으면,계약서 작성시 덜 불안하고만기때도 분쟁이 없을거라 본다.1) 계약서에 1년 월세라고 적었는데 계약 끝나면 꼭 나가야 하나요?답: 아니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계약도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2년까지 살수 있어요.같은 조건으로 더 살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법적으로보호받습니다..2) 그럼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돼요?답) 네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돼요.서로 아무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3)묵시적 갱신되고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누가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답) 임대인이 내야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임차인이 내야합니다(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시는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만기전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간다고 했으면 임차인이 수수료 내야합니다.요즈음 수수료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마찰이 많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2 months ago | [YT] | 2
정병임
요즈음 1년 월세 계약에 대해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법을 알고 있으면,
계약서 작성시 덜 불안하고
만기때도 분쟁이 없을거라 본다.
1) 계약서에 1년 월세라고 적었는데 계약 끝나면 꼭 나가야 하나요?
답: 아니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계약도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2년까지 살수 있어요.
같은 조건으로 더 살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 그럼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답) 네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돼요.
서로 아무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3)묵시적 갱신되고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누가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답) 임대인이 내야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임차인이 내야합니다(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시는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만기전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간다고 했으면 임차인이 수수료 내야합니다.
요즈음 수수료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마찰이 많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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