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남자의 멍한여행 Mimi with Travel Man
○25년 11월 10일 / 야산뜬장에서 사라져간 천사들..인천 서구청장님..공개간담회에 나오십시요○ 인천 서구청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곳곳에서 버려지고, 다쳐 울부짖던 생명들을 주워 품어온 동물권 비영리 사단법인 “더가치할개”의 명예홍보이사 미미아부지(이윤복)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본뜻을 되살리기 위해 마음을 담아 글을 씁니다. 2025년 10월 14일경 “행정업무의 결정 권한은 국장에게 있다”는 인천 서구청장실측의 답변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그 속엔 깊은 회의가 남았습니다. ‘과연 법보다 지침이 위일 수 있는가?’ ‘생명 보호의 현장에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동물보호법 제34조와 35조는 명확합니다. 유기·유실된 동물의 구조와 보호, 관리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즉, “구청장”은 단순히 결재 도장을 찍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정의 무게는 지침이라는 이름의 종이 위로만 흘러가고, 법이 지켜야 할 생명은 서류 밑에서 스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구청 위탁 시보호소에서 사라져간 아이들을 위해 집회를 참여하였고 “벽만 보고 살아가는 야산뜬장 마지막 생존견 기적이”와 같은 일부 아이들에게서는 슬픔과 고통의 울음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의 손보다 빠른 것은 행정의 ‘관할’ 논리였고, 생명을 살리려던 발걸음보다 무거운 것은 결재 절차였습니다. 서구청장님.. 법과 지침은 마치 “하늘과 그림자”와 같다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이 세운 하늘이고, 지침은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행정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하늘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침은 법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지.. 법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때때로 거꾸로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규정상 권한이 국장에게 있다”는 말 한마디가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생명을 ‘책임 없음’으로 덮을수도 있음을 이해..인식해주십시요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하여 묻고 싶습니다. “법이 보호하라 명한 생명 앞에서, 지침이 그보다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만약 법보다 지침이 위라면, 그것이 진정한 “법치”일까요? “구청장의 결재란”은 단순한 직인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생명 보호의 명령서임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지침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보호해달라.” 행정이 ‘권한’을 말하기 전에, 생명은 ‘시간’을 잃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한 마리의 고양이가 구조되지 못하고 숨이 멎는 그 순간이 생긴다면.. 그 생명은 서류의 빈칸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서구청장님, 법이 사람의 것이고, 사람은 곧 양심의 존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법의 뜻대로, 생명의 편에서 판단해주십시오.” 행정이 “지침”만 지킨다면 우리는 법을 잃습니다. 서구청장에서 보내온 공문에 적혀진 지침은 과연 어떠한 법령을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행정이 생명을 지킬 때 우리는 인간을 지킵니다. 이 글이 단지 호소로 끝나지 않고.. 징징거리는 글이 아닌...서구청장님 마음에 닿아 서구의 이름 아래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곧 시민,활동가,더가치할개 대표님 포함한 서구청장님이 참여하시는 “유기동물관련 공개간담회”가 성사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기견,유기묘가 없는 세상 반려동물에게 학대와 구타가 없는 세상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행복을 느끼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1 month ago (edited) | [YT] | 2,700
그남자의 멍한여행 Mimi with Travel Man
○25년 11월 10일 / 야산뜬장에서 사라져간 천사들..인천 서구청장님..공개간담회에 나오십시요○
인천 서구청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곳곳에서 버려지고,
다쳐 울부짖던 생명들을 주워 품어온
동물권 비영리 사단법인 “더가치할개”의
명예홍보이사 미미아부지(이윤복)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본뜻을 되살리기 위해 마음을 담아 글을 씁니다.
2025년 10월 14일경
“행정업무의 결정 권한은 국장에게 있다”는
인천 서구청장실측의 답변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그 속엔 깊은 회의가 남았습니다.
‘과연 법보다 지침이 위일 수 있는가?’
‘생명 보호의 현장에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동물보호법 제34조와 35조는 명확합니다.
유기·유실된 동물의 구조와 보호, 관리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즉, “구청장”은 단순히 결재 도장을 찍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정의 무게는 지침이라는 이름의 종이 위로만 흘러가고,
법이 지켜야 할 생명은 서류 밑에서 스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구청 위탁 시보호소에서
사라져간 아이들을 위해 집회를 참여하였고
“벽만 보고 살아가는 야산뜬장 마지막 생존견 기적이”와
같은 일부 아이들에게서는
슬픔과 고통의 울음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의 손보다 빠른 것은 행정의 ‘관할’ 논리였고,
생명을 살리려던 발걸음보다 무거운 것은 결재 절차였습니다.
서구청장님..
법과 지침은 마치 “하늘과 그림자”와 같다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이 세운 하늘이고,
지침은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행정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하늘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침은 법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지..
법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때때로 거꾸로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규정상 권한이 국장에게 있다”는 말 한마디가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생명을 ‘책임 없음’으로 덮을수도 있음을 이해..인식해주십시요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하여 묻고 싶습니다.
“법이 보호하라 명한 생명 앞에서,
지침이 그보다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만약 법보다 지침이 위라면,
그것이 진정한 “법치”일까요?
“구청장의 결재란”은 단순한 직인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생명 보호의 명령서임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지침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보호해달라.”
행정이 ‘권한’을 말하기 전에, 생명은 ‘시간’을 잃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한 마리의 고양이가 구조되지 못하고 숨이 멎는 그 순간이 생긴다면..
그 생명은 서류의 빈칸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서구청장님,
법이 사람의 것이고, 사람은 곧 양심의 존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법의 뜻대로, 생명의 편에서 판단해주십시오.”
행정이 “지침”만 지킨다면 우리는 법을 잃습니다.
서구청장에서 보내온 공문에 적혀진
지침은 과연 어떠한 법령을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행정이 생명을 지킬 때
우리는 인간을 지킵니다.
이 글이 단지 호소로 끝나지 않고..
징징거리는 글이 아닌...서구청장님 마음에 닿아
서구의 이름 아래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곧 시민,활동가,더가치할개 대표님 포함한
서구청장님이 참여하시는
“유기동물관련 공개간담회”가
성사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기견,유기묘가 없는 세상
반려동물에게 학대와 구타가 없는 세상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행복을 느끼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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