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탄핵심판 그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에서부터 헌재 결정에 이르기까지 #적법절차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탄핵소추사유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이 소추사유의 변경이 아니라 적용법조의 철회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헌재 심판대상이기도 하지만 국회 의결 의안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논리는 아쉬움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의안은 수정이나 변경을 할 수 없는데, 탄핵소추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가 헌재 관점에선 소추사유 중 적용법조의 삭제라고 하더라도 소추 청구인인 국회 관련해선 의결 의안인 탄핵소추의결서의 수정 내지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헌재는 소추위원의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철회 소송행위에 대하여 소추위원 및 대리인에게 탄핵소추의결서 변경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권한있음을 입증할 근거 제출 또는 국회 승인(재의결) 보정 명령을 내려야 했음

국회 측이 보정을 하지 않거나 못했다면 내란죄 부분 철회를 허가 하지 않고 원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심판 대상으로 하여 심리를 하고, 심리결과 내란죄 성부와 상관없이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헌위법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여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해야 했음

탄핵소추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논리는 탄핵심판 대상 한계라는 헌재 관점의 문제인데, 그 논리가 국회 의결 의안의 변경 내지 수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심리했어야 했음

이러한 적법절차 논란을 없애려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서부터 헌재 심리까지 전 과정에서의 적용법조 포함 탄핵소추사유 변경의 한계와 변경 절차를 국회법과 헌재법에 규정하여야 함. 아니면 차리리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소추사실만 적고 위헌위법의 관련 법조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나음
사진=unknown

4 weeks ago (edited) | [Y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