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과 우리가 주목해서 보던 분리과세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듯합니다.
국장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이상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이상 배당증가 상장법인이어야 이번 개정안에 적용됩니다. 2000만원이하는 14%, 2천만원~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초기 아이디어보다 복잡하게 설계되었고, 인센티브도 크게 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이것일겁니다.
1.ETF는 포함되나요?! 2.미장도 포함되나요?
etf는 포함될것인지에 글에 나와있습니다. etf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 분류되어 공모펀드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분리과세 개정안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고배당 상장법인(개별기업)에만 타겟한 개정이 강합니다. 즉, 이번 제도는 개별 주식 투자자 위주 혜택입니다.
예외 가능성은 없을까? 정부가 국내 상장 ETF 중 고배당 ETF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이 나온다면 일부 개정 가능성은 있으나, 현행 조항(조특법 초안 기준)에서는 ETF(공모펀드)를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자는 여전히 기본 15.4%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 원 초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특법 혜택을 받으려면 etf가 아닌 개별 고배당 기업 주식을 직접 편입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나, etf투자자가 개별주식의 위험성을 분산하기 위해 투자하는게 etf입니다. 이런 개인성향과 원칙을 깨면서 투자하려면 개별기업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적용받는다면 세부담은 기존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배당소득만 있고, 배당성향 40%이상이 되어 개편안에 적용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까진 차이가 없고, 3000만원부터 차이가 납니다.
3000만원받는다면 -110만원, 5000만원받는다면 -440만원, 1억원은 -1400만원, 2억원은 -5500만원, 3억원은 -8250만원, 5억원은 과세구간이 높아져 다시 -5500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려면, 개별종목에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고, 배당률 5% 기준, 연 2천만 원 배당을 받으려면 약 4억 원의 원금이 필요합니다. 배당투자에만요.
최대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약 60억원의 투자원금이 필요하고요. (배당률5%로 연간 배당 3억 원을 받으려면 약 60억 원의 투자 원금이 필요)
환상감자 의견 개인투자자를 위한 개정은 일단 아니고, 그냥 세수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코스피5000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너들이 인센티브 메리트가 떨어진 이 개정안으로 인해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할지는 미지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는 이번 개정안에선 아닌것으로!
환상감자
세제개편안과 우리가 주목해서 보던 분리과세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듯합니다.
국장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이상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이상 배당증가 상장법인이어야 이번 개정안에 적용됩니다.
2000만원이하는 14%, 2천만원~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초기 아이디어보다 복잡하게 설계되었고, 인센티브도 크게 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이것일겁니다.
1.ETF는 포함되나요?!
2.미장도 포함되나요?
etf는 포함될것인지에 글에 나와있습니다.
etf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 분류되어 공모펀드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분리과세 개정안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고배당 상장법인(개별기업)에만 타겟한 개정이 강합니다.
즉, 이번 제도는 개별 주식 투자자 위주 혜택입니다.
예외 가능성은 없을까?
정부가 국내 상장 ETF 중 고배당 ETF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이 나온다면 일부 개정 가능성은 있으나, 현행 조항(조특법 초안 기준)에서는 ETF(공모펀드)를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자는 여전히 기본 15.4%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 원 초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특법 혜택을 받으려면 etf가 아닌 개별 고배당 기업 주식을 직접 편입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나, etf투자자가 개별주식의 위험성을 분산하기 위해 투자하는게 etf입니다.
이런 개인성향과 원칙을 깨면서 투자하려면 개별기업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적용받는다면 세부담은 기존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배당소득만 있고, 배당성향 40%이상이 되어 개편안에 적용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까진 차이가 없고,
3000만원부터 차이가 납니다.
3000만원받는다면 -110만원,
5000만원받는다면 -440만원,
1억원은 -1400만원,
2억원은 -5500만원,
3억원은 -8250만원,
5억원은 과세구간이 높아져 다시 -5500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려면,
개별종목에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고,
배당률 5% 기준, 연 2천만 원 배당을 받으려면 약 4억 원의 원금이 필요합니다. 배당투자에만요.
최대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약 60억원의 투자원금이 필요하고요.
(배당률5%로 연간 배당 3억 원을 받으려면 약 60억 원의 투자 원금이 필요)
환상감자 의견
개인투자자를 위한 개정은 일단 아니고,
그냥 세수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코스피5000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너들이 인센티브 메리트가 떨어진 이 개정안으로 인해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할지는 미지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는 이번 개정안에선 아닌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months ago | [YT]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