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스

최근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세무사를 활용 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모든 사례에서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보다 세금을 줄여드렸습니다.

https://youtu.be/tGA2M48Y0jA

1 year ago (edited) | [Y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