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카

오늘 영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 하자면 사고후

기사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화물공제보험 직원이

블박을 확인후 탁송기사분도

같은 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했고 그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했으니 잘못이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KB보험과 화물공제보험간

과실비율에 대해 조사 하고 있습니다

상품차량이 아닌 명의가 고객분에게

이전 되었기에 이 과정에서

보상이나 사고수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도 해결되지 못한체

공업사에 입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적피해와 정신적피해는 임카와

고객님이 감당하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기사님께는 탁송비를

지급해야 한다?

탁송회사는 기사님과 이야기 해라

탁송기사님은 보험사랑 이야기 해라

보험사는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았다

감가나 손해 보는 금전적 피해는

기사님과 이야기 해라

탁송비 지급을 거부한 고객님과

임카가 잘못 한건가요?

3 weeks ago | [Y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