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리스트 💚
1. 주택 시세와 적정 보증금 확인!
깡통전세가 되지 않으려면 : 보증금이 시세의 80%가 넘지 않는 집 선택
다가구 주택 : 전입 세대 연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확인서
2. 등기부등본 확인!
3.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위반 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음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 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사항 명시
6.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통장에 지급
대리인이 지급할 경우 특약사항에 꼭 명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
📱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경·공매 지원센터 1588-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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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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