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비(非)시민권자(non-U.S. citizens)에 대해 입국 시뿐 아니라 출국 시에도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공포했으며, 이는 2025년 12월 26일 공식 발효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공항 전반의 신원 확인·생체인식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국내선 항공편은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선은 출입국 심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국내선 공항에서도 TSA와 항공사를 통해 신분증 확인과 얼굴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신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ICE·DHS의 이민 정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국내선 항공편 탑승 자체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공항에서의 신원 노출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선 탑승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얼굴 인식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최근의 생체인식 확대 정책은 국제선 입·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공항 이동 전반에 걸쳐 신원 관리와 이민 단속 환경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비(非)시민권자(non-U.S. citizens)에 대해 입국 시뿐 아니라 출국 시에도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이 날부터 미국을 떠날 때도 얼굴 사진 촬영을 통한 생체인식 출국 확인이 법적으로 정식 제도가 됩니다. 다만, 모든 공항과 항만, 육로 국경에 즉시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일부 공항과 항만에서는 파일럿(시범) 형태로 출국 시 얼굴 스캔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방 차원의 공식 제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미국 입국 시 얼굴 촬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국심사대나 자동 키오스크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여권 사진과 대조한 뒤 CBP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미국 출국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별도의 생체인식 없이 출국했고, 항공사가 제출하는 탑승자 명단(APIS)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출국 시에도 얼굴 스캔을 통해 입국 당시 사진과 여권, 비자, I-94 기록을 대조해 출국 완료가 확정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실제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 남아 있는 비시민권자 불법체류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세계 국가 출신의 미국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리고 기존 19개국 출신 체류자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겠다.”
이 발표는 백악관 인근 내셔널가드 총격 사건 직후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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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내셔널가드 총격 사건
11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 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고, 망명 승인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안보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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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 ‘asylum overhaul’ 발표
위 사건 후, 2025년 12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제도 전면 개편(asylum overhaul) 방침을 밝히면서, 동시에, 미국 입국금지 대상국을 기존 19개국에서 32개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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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장관 크리스티 놈의 발언
이 조치를 주도한 인물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며, 놈 장관은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본인 X(옛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 중독자를 쏟아붓는 every damn country에 대해
전면 입국 금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damn country”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빌어먹을 국가들’로, 외교 문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강한 어조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영주권자분들께서는 이사를 하실 때마다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절차가 연방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소홀히 하실 경우 이민 신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영주권자의 주소 변경 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셨을 때 실무상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주소 변경 신고는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
미국 이민법 INA § 26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일반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도 포함됩니다.
- 신고 기한: 이사 후 10일 이내
- 접수 기관: USCIS
- 제출 방식: Form AR-11 (온라인 신고 가능)
본 규정은 권고 사항이나 내부 지침이 아니라,
연방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 § 265.1)에 따라 명문화된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2. 주소 변경 미신고는 이민법 위반에 해당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민법 위반입니다.
INA § 266(b)에 따르면, 주소 변경 미신고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대 벌금: 미화 $200
- 최대 구금 기간: 30일
- 또는 병과
실무적으로 주소 미신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이 사실이 시스템상 이민법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3. 실무상 가장 위험한 상황 — 불출석 자동 추방명령
주소 변경 미신고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이민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소를 갱신하지 않으시면:
1. 법원 또는 이민국에서 발송한 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고,
2. 출석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게 되며,
3. 그 결과,
4. 불출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 대상자 신분이 되어 계신 경우가 실제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 “비만·당뇨 있으면 미국 이민비자 거절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정확히 보면, 법이나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미 국무부가 2025년 11월 초 전 세계 영사관에 보낸 내부 지침으로 인해 영사 재량이 강화된 것이 본질입니다.
이번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암, 신경계·호흡기 질환, 우울·불안 같은 정신건강 질환 등 광범위한 만성질환을 공적부조 우려 요소로 적극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런 질환이 “평생에 걸쳐 수십만 달러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신청자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적부조(public charge)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란?
공적부조란 미국 이민법에서 “앞으로 이민자가 미국 정부의 재정에 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즉,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될 공적인 부담지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부조의 범위 명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법과 규정에서 공적부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째, 현금성 생계지원(Cash assistance)—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SSI (노인·시각장애인·장애인을 위한 연방 생계보조금)
- TANF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
- 주·지방정부의 일반현금보조 프로그램
둘째, 정부 비용으로 이뤄지는 장기시설 수용(Long-term institutionalization)—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장기 요양시설
- 정신질환 장기입원 시설
- 장기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한편, 비현금성(non-cash) 복지는 공적부조 판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Medicaid
- 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공공병원 의료비
- 응급의료지원/Emergency Medicaid
- SNAP(푸드스탬프)
- WIC 영양 지원 프로그램(식품·분유·영양교육 등)
- 주택 바우처
즉, 공적부조라는 개념은 노령·장애 기반의 현금 생계지원 또는 장기시설 비용과 같은 ‘지속적 생계 유지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협의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행 미국 이민법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판단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 규정을 확정하면서 공적부조 판단의 기준은 다시 1999년 Field Guidance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비현금성(non-cash) 복지는 공적부조 판단에서 이미 원칙적으로 제외된 상태이므로, 비만·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이유로 “Medicaid를 쓸 수 있다 → 공적부조 사유”라고 단정하는 건 법 규정만 놓고 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무부가 이번에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족초청 이민에서 스폰서가 제출하는 I-864 재정보증서는 생계비(cash benefit)만 보증할 뿐, 의료비는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Medicaid·공공병원 비용은 비현금성 의료지원이라 스폰서에게 구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자의 치료비는 미국 정부 재정이 떠안게 됩니다. 즉, 기본 재정보증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정부 지원 가능성이 부담스럽다는 것이고, 이번 지침의 논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비만·당뇨 = 자동 거절”이 아니라, 건강상태를 통해 ‘미래의 공적부조 위험’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정해 보라는 국무부의 해석 강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사들은 앞으로 건강·노동능력·보험가입 계획·재정 지원 체계 등을 종합해 위험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정 유형의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졌습니다.
첫째,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특히 고령의 IR-5 부모초청).
둘째,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미국 입국 후 보험가입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셋째, 동반가족 중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이 있는 경우.
넷째, 스폰서의 소득이 연방빈곤선 125% 기준만 간신히 넘는 경우.
반대로, 질환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입국 후 보험가입 계획과 재정능력이 명확하게 설명된다면, 승인 가능성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건강 문제는 ‘절대적 거절사유’가 아니라, 추정 위험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의료 기록과 관리 상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진료기록, 약물복용 내역, 담당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입국 후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민간보험 또는 스폰서 가족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I-864 재정보증서와 건강·재정설명 자료를 패키지로 구성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생계비는 I-864가 보증하고, 의료비는 보험·자산·저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하면, 이번 변화는 공적부조 규정의 변경이 아니라 ‘영사 재량의 해석 강화’입니다. 그러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심사에서 더 핵심적 요소가 된 만큼, 특히 고령자·만성질환자·부모초청 케이스는 예전보다 훨씬 촘촘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질병의 심각성을 어디에서부터 ‘공적부조 위험’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만이라고 할 때, BMI 30을 말하는 것인지, 35 이상의 고도비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체중 외에 다른 대사증후군 요소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계의 합병증에서 ‘향후 의료비 부담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약물로 조절되는 경우와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영사단계의 실무 지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 구성, 유전적 요인, 인종·민족별 건강지표 차이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존재하는데, 구체적 기준 없이 “비만·당뇨·고혈압 → 공적부조 위험”이라는 공식만 적용되면, 특정 집단에게 불균형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신청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Rehabilitation Act §504와 Equal Protection Clause와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사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 Rule이 무너졌던 이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광범위한 만성질환과 비현금성 복지 사용 가능성을 모두 공적부조 위험 요소로 간주하려 했고, 이에 대해 여러 연방법원은
- 과도하게 확장된 해석(contrary to law),
-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준(arbitrary & capricious),
- 장애·건강상태 기반 차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이 규정을 철회하고 1999년 Field Guidance로 복귀했는데, 이번 국무부 지침은 당시와 유사한 법적 문제를 재현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 강화는 향후 실제 케이스에서 법적 Challenge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DHS 2022 최종 규정과의 충돌—DOS가 상위 규정을 우회하여 만성질환을 사실상의 거절 사유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반하는 해석(ultra vires)”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절차법(APA) 위반—질병의 기준, 의료비 추정 방식, 위험도 산정 과정 등이 불투명하여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arbitrary & capricious)”라는 소송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차별성 문제(ADA·Rehabilitation Act·Equal Protection)—건강 상태를 근거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방식이 장애 기반 차별(disability discrimination)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변화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이 아니라 영사 재량의 확대 해석이지만, 그 해석의 기반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2019년 트럼프 룰과 유사한 법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 실제 사례에서 소송이나 정책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IR-1(또는 2년 미만 결혼 시 CR-1)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가족 초청 카테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IR-1 비자 절차는 1.5~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현실(New Normal)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시민권 배우자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이번 칼럼에서는 하기 사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① 왜 지연이 발생하는지
②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3가지
③ 각 방법의 장단점과 실무 가능성
1. 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데, IR-1 영주권이 1년 이상씩 오래 걸리는가?
최근 2~3년간 IR-1 절차가 지연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중첩되면서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 ① I-130 심사 지연
혼인 진정성 심사가 강화되면서
I-130 심사 기간은 6~10개월 → 12~1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② NVC 서류심사(DQ) 지연
I-864 소득 검증, 혼인관계 증빙 검토가 강화되었고
NVC 인력 부족으로 DQ까지 5~7개월 소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③ 대사관 인터뷰·행정처리(221g) 증가
보안 심사가 강화되면서 인터뷰 이후 AP가 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R-1 전체 절차는 평균 16~24개월, 일부 케이스는 더 지연되기도 합니다.
2. 그렇다면 “빠르게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
에전엔 DCF 절차라 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급행 절차가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당 절치를 통해서, 2~3개월만에 미국 영주권-이민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주로 미국 시민권자의 급박한 미국으로의 이주를 사유로 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펜데믹 기간 중에, 해당 절차는 스탑되었으며 소수의 주한미군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DCF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DCF 외,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3가지가 있지만 모두 쉽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승인된 케이스들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3. 가능한 대안
1)USCIS·NVC ‘Expedite(급행) 요청’
미국 이민국 또는 NVC 단계에서 급행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NVC가 인정하는 expedite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의료 사안
- 인도적 사유
- 미국 정부기관 요청
- 심각한 경제적 손실
단순히 “기다리기 힘들다”는 사유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입니다.
실제로 인도적 사유를 인정받아 I-130 또는 NVC 단계에서 expedite 승인을 받은 사례가 저희 법인에서 다수 존재합니다. 인도적 사유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 증빙자료, 커버레터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승인 시 전체 절차가 몇 달 단축되며, 대사관 인터뷰까지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각됩니다. 기각되더라도, 기존 심사 중인 케이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미국 내 신분조정(AOS) – I-130 + I-485 동시 접수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대사관 절차를 건너뛰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의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이민비자 신분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ESTA 이스타 또는 B1B2 비자 신분 중에 신분조정 진행 케이스는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진행 중에서도 위 케이스로의 진행은 승인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장점
- 6~8개월 안에 EAD(취업허가) + AP(여행허가) 발급
- 대사관 인터뷰 지연을 피할 수 있음
- 일부 케이스는 인터뷰 면제
- 가족이 미국에 함께 거주하며 절차 진행 가능
✔ 단점
- 방문비자 입국 직후 신청 시 ‘90일 규칙’ 리스크 존재
- 불법입국·불법체류자는 불가
- 최종 승인까지는 여전히 12~18개월
그리고 중요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ESTA 입국 후 AOS는 더 리스크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STA·B비자 남용에 대해 더 엄격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신분조정은 현 체류 신분, 입국 기록, 방문 목적 진술 등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K-3 비자 (결혼한 배우자를 위한 임시 비자)
K-3는 거의 잊혀진 비자지만 이론상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승인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K-3 청원이 승인되는 순간
이미 접수된 I-130이 즉시 함께 승인됩니다.
즉, 사실상의 ‘I-130 급행’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점
- 승인률 1% 미만
- 대부분 I-130이 먼저 처리되며 K-3는 자동 종료
- 최신 통계에서도 K-3 발급 수는 매우 적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전략적 옵션입니다.
4) 그 외, 전략적으로 ESTA를 사용하여 미국 내 이민의 효과
결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분들의 경우, 빠른 영주권이 필요하신 경우,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행 신청의 경우, 명확한 요건과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개인 상황·여행 기록·입국 기록·재정 상태·의료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IR-1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지금,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루트를 선택해 절차를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흔히 PP라고 불리는 급행 심사 제도는 심사 결과를 바꿔주는 제도가 아니라 단순히 심사 속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USCIS는 15일(또는 30~45일) 이내에 ‘결정 또는 RFE 발급’이라는 행정 조치를 약속하지만, 그 결정이 승인일지 보완요청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승인률을 높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USCIS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PP는 단지 “정해진 기한 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adjudicative action)”는 약속일 뿐, 심사 기준이나 승인 가능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USCIS 공식 안내서(Form I-907 instructions)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PP의 기한은 최근 개정으로 인해 ‘15 영업일’ 또는 일부 비이민 신청(I-539, I-765 등)은 ‘30 영업일’로 계산되며, 과거의 15 달력일과는 다릅니다. 즉, PP는 단순히 처리 속도를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지, RFE(보완요청)나 승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PP를 하면 RFE가 더 잘 나온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USCIS는 PP와 일반 처리의 RFE 발급률을 구분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의 어떤 통계 보고서에도 이러한 비교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개된 전체 RFE 비율을 보면,
● H-1B FY2024의 경우 RFE 33,393건 (전체 407,625건 중 약 8%)
● L-1A 31.5% / L-1B 38.2% / O-1 22.6% / TN 17.2%
●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 영주권 I-140 청원(EB 카테고리)은 대체로 10~20% 사이로 추정되며, PP 여부보다는 서류의 완성도, 카테고리 성격, 그리고 신청인의 증빙력 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내 기타 이민로펌들의 입장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PP 케이스가 일반 케이스보다 RFE를 더 자주 받는다는 통계적 근거는 없다”고 명시했고, 다른 변호사 또한 “심사 기한이 짧다 보니 심사관이 ‘보완 후 판단하자’는 결정을 조금 더 빠르게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PP이기 때문에 RFE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케이스가 ‘빨리 RFE를 받는 체감 현상’에 가깝습니다.
RFE는 서류 불충분, 논리 부족, 추천서의 신빙성 문제, 또는 Proposed Endeavor (제안된 활동)의 구체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PP와 무관하게 케이스의 질적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간이 절박하거나 (비자 만료, 직장 시작일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PP 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일반 처리를 통해 충분히 보강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EB-1A, EB-2 NIW 처럼 심사 강도가 높은 카테고리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증빙을 준비하고 확신이 있을 때 PP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RFE 비율을 높인다는 공식 근거는 없습니다. USCIS는 PP 케이스와 일반 케이스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단지 심사 기한이 짧기 때문에 불완전한 서류는 ‘더 빨리 RFE가 나올 뿐’입니다. 반대로 준비가 완벽한 케이스라면 PP는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결과를 얻는 안정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RFE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부작용이 아니라 서류 불완전성의 신호입니다.
준비가 충분한 케이스라면, 어떤 속도로 접수하더라도 결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세제 개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RBT(Residence-Based Taxation), 즉 거주지 기반 과세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현재 미국 의회와 재무부, 그리고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ACA·AARO) 가 공동으로 논의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세제 개편 방향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거주 미국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밖에서 번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미국 원천소득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트럼프의 말 그대로,
“해외에 사는 미국인은 더 이상 이중과세하지 않겠다.”
1. 현행 구조 — 미국은 ‘시민권 기반 전 세계 과세’
미국은 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을 과세합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벌어들인 급여·임대·배당·투자소득까지 모두 미국 세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납세자는 FATCA(해외금융자산 보고) 와 FBAR(해외계좌 보고) 등 추가 보고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복잡한 이중과세 문제에 시달립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외국근로소득공제(FEIE) 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 원) 까지의 해외 근로소득은 미국 연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자·배당·임대·양도소득 등 비근로소득은 여전히 과세됩니다.
2. 무엇을 바꾸려 하나 — 거주지 과세(RBT) 전환의 핵심
트럼프가 추진하는 RBT 제도는 과세 기준을 ‘국적’에서 ‘거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은, 해외 거주 미국인(시민권자 중심) 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for Tax Purposes)’로 선택(election) 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선택하면 미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미국 내 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즉, 해외에서 일하고 투자해도 미국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 내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은 소득세에 한정되며, 상속세·증여세·미국 내 자산 과세권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FATCA·FBAR 등 해외자산 보고의무는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완전 폐지보다는 ‘신고 한도 완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왜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추진하나
(1) 시민권 포기 급증 억제
현행 제도에서는 복잡한 세무보고와 이중과세 부담으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6,000명 이상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수 감소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국적을 유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일부 세수를 포기하더라도 해외 거주 미국인의 국적·자본·투표권을 유지하는 편이 더 큰 정치적·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 판단입니다.
(2) 해외자본 회귀 전략
해외 거주 미국인 다수는 고소득 전문직, 창업가, 글로벌 투자자입니다. 이들이 세금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조세피난처로 이동시키는 대신,
합법적인 감세 하에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덜 걷되 국적과 자본을 미국 경제권 안에 묶어두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즉, 세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재설계해 자본 회귀를 유도하는 정책적 감세입니다.
(3) 세제 주권 강화 — ‘America First’식 재편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세율(Global Minimum Tax) 및 다국적 조세공조 체계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일치합니다.
그는 “미국의 세수를 해외 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미국의 세제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4. 실무적 쟁점과 적용 범위
● 근로소득자: 이미 FEIE로 상당 부분 면세되지만,
● RBT가 시행되면 비근로소득(이자·배당·양도차익) 까지 해외 원천분은 과세 제외 가능성이 커집니다.
● 투자자·사업가: 혜택 폭이 크지만, 출국세(Exit Tax),
● 미국 원천 판정 기준, 제도 복귀 시 추징 규정(Claw-back)
● 영주권자(LPR): 논의의 중심은 시민권자이며, 영주권자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 조세조약 문제: 한·미 조세협정의 거주자 판정 규정과 세법상 비거주자 지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협정 적용 범위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규정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세제 행정과 재정 영향
‘시민권 기반 과세’를 ‘거주지 과세’로 바꾸려면 IRS의 납세자 판정 기준, 행정 시스템, 국제 정보교환 프로토콜 체계가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번에 전환하기보다는 ‘선택적·단계적 전환’이 유력합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거주자부터 RBT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적 유지와 자본 회귀 효과를 통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진영의 계산입니다.
6.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것
1. 현행법 철저 준수
● FEIE, 외국납부세액공제, FATCA·FBAR 등 기존 제도를 완벽히 이행해야 합니다.
● RBT 시행 전 위반 이력은 향후 혜택 적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1. 소득 구조 점검
● 근로·배당·임대·양도소득의 원천 구분(U.S. vs Foreign) 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RBT 도입 시 과세 경계선이 이 구분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3. 국적·거주 전략 검토
● 시민권 포기나 영주권 유지 여부는 세제뿐 아니라 이민법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정보공유 리스크 관리
● FATCA/조세정보교환 체계는 유지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계좌와 자산 노출 구조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RBT는 단순한 감세가 아닙니다. 세금을 덜 걷되, 국적·자본·경제활동을 미국과 더 단단히 연결하려는 전략적 세제 개편입니다.
미국변호사 김혜욱
📌 미국 영주권, 어떻게 받을까?
미국 영주권은 크게 ① 가족이민, ② 취업이민, ③ 투자이민 세 가지 경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을 통한 방식이고, 취업이민은 전문직·경력·학력 등을 기반으로 회사나 개인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투자이민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컨설팅을 통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영주권 취득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말고, 장기 체류 방법은?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E-2 소액투자비자,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등을 통해 미국에서 수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업·취업·자녀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한 미국 내 영구 체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E-2 비자는 비교적 소액 투자로 사업 운영과 가족 동반이 가능해 영주권 이전 단계로 많이 활용됩니다.
#미국영주권 #트럼프 #미국비자 #미국 #연율이민법인
1 day ago | [YT]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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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김혜욱
미국 ‘출생시민권’ 제도, 미국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2025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22개 주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여부 심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공식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개월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사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6년 봄: 구두 변론(Oral Argument)
🗓️ 2026년 여름: 최종 판결 발표 예상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미국 내 이민자 자녀들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주목하는 핵심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다음 문장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
트럼프 측은 "불법체류자는 미국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특히 1898년 Wong Kim Ark 사건)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동 시민권자라고 해석해 왔으므로, 대법원이 오래된 판례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출생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향후 판결 내용에 따라 제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원정출산 #미국시민권 #미국영주권 #소송 #연율이민법인 #김혜욱미국변호사
1 week ago (edited) | [YT]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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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김혜욱
추방명령/불법체류 기록있는 경우, 미국 내 국내선도 위험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비(非)시민권자(non-U.S. citizens)에 대해 입국 시뿐 아니라 출국 시에도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공포했으며, 이는 2025년 12월 26일 공식 발효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공항 전반의 신원 확인·생체인식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국내선 항공편은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선은 출입국 심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국내선 공항에서도 TSA와 항공사를 통해 신분증 확인과 얼굴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신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ICE·DHS의 이민 정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국내선 항공편 탑승 자체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공항에서의 신원 노출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선 탑승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얼굴 인식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최근의 생체인식 확대 정책은 국제선 입·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공항 이동 전반에 걸쳐 신원 관리와 이민 단속 환경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원정출산 #미국시민권 #미국영주권 #소송 #연율이민법인 #김혜욱미국변호사
2 weeks ago (edited) | [YT]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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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김혜욱
12/26일부터 미국 공항 출국 시 얼굴 인식 의무화
2025년 10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비(非)시민권자(non-U.S. citizens)에 대해 입국 시뿐 아니라 출국 시에도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이 날부터 미국을 떠날 때도 얼굴 사진 촬영을 통한 생체인식 출국 확인이 법적으로 정식 제도가 됩니다. 다만, 모든 공항과 항만, 육로 국경에 즉시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일부 공항과 항만에서는 파일럿(시범) 형태로 출국 시 얼굴 스캔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방 차원의 공식 제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미국 입국 시 얼굴 촬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국심사대나 자동 키오스크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여권 사진과 대조한 뒤 CBP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미국 출국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별도의 생체인식 없이 출국했고, 항공사가 제출하는 탑승자 명단(APIS)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출국 시에도 얼굴 스캔을 통해 입국 당시 사진과 여권, 비자, I-94 기록을 대조해 출국 완료가 확정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실제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 남아 있는 비시민권자 불법체류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원정출산 #미국시민권 #미국영주권 #소송 #연율이민법인 #김혜욱미국변호사
2 weeks ago (edited)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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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김혜욱
미국 망명 제도 전면 개편, 입국금지 32개국 확대 검토 중
2025년 1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3세계 국가 출신의 미국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리고 기존 19개국 출신 체류자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겠다.”
이 발표는 백악관 인근 내셔널가드 총격 사건 직후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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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내셔널가드 총격 사건
11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 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고, 망명 승인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안보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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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 ‘asylum overhaul’ 발표
위 사건 후, 2025년 12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제도 전면 개편(asylum overhaul) 방침을 밝히면서, 동시에, 미국 입국금지 대상국을 기존 19개국에서 32개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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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장관 크리스티 놈의 발언
이 조치를 주도한 인물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며, 놈 장관은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본인 X(옛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 중독자를 쏟아붓는 every damn country에 대해
전면 입국 금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damn country”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빌어먹을 국가들’로, 외교 문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강한 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위 국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확정된 입국 제한 국가 19개국
현재까지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19개국입니다.
● 전면 입국 금지 12개국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란
● 부분 제한 7개국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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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편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 리스트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미국 국토안보부의 기존 패턴과 안보 기준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리아, 이라크, 말리,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에티오피아, 북한, 니카라과, 벨라루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내전·테러·정권 불안, 문서 검증 불가, 반미 성향 또는 난민·망명 루트에 연계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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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INA §212(f)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단독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국 이민법 INA §212(f)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국가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경우,
• 의회의 승인 없이
• 대통령 권한만으로
특정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국 금지 확대가 미래의 방문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하게:
• 기존 19개국 출신 이민 신청
• 영주권·시민권 심사
• 이미 승인된 망명·난민 케이스
이들 모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정책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안전한가?
한국이 입국금지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기조 변화는 한국인의 비자·영주권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안보 중심 심사” 환경에서는,
• 비자 심사 기준 강화
• 221(g) 추가 서류 요구 증가
• 기존 승인 건에 대한 재검토
• 인터뷰 면제 축소
와 같은 방식으로 간접적 영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방문이나 이민 절차를 준비하는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주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원정출산 #미국시민권 #미국영주권 #소송 #연율이민법인 #김혜욱미국변호사
2 weeks ago (edited) | [Y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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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김혜욱
미국 영주권자, 주소 변경 시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영주권자분들께서는 이사를 하실 때마다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절차가 연방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소홀히 하실 경우 이민 신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영주권자의 주소 변경 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셨을 때 실무상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주소 변경 신고는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
미국 이민법 INA § 26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일반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도 포함됩니다.
- 신고 기한: 이사 후 10일 이내
- 접수 기관: USCIS
- 제출 방식: Form AR-11 (온라인 신고 가능)
본 규정은 권고 사항이나 내부 지침이 아니라,
연방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 § 265.1)에 따라 명문화된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2. 주소 변경 미신고는 이민법 위반에 해당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민법 위반입니다.
INA § 266(b)에 따르면, 주소 변경 미신고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대 벌금: 미화 $200
- 최대 구금 기간: 30일
- 또는 병과
실무적으로 주소 미신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이 사실이 시스템상 이민법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3. 실무상 가장 위험한 상황 — 불출석 자동 추방명령
주소 변경 미신고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이민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소를 갱신하지 않으시면:
1. 법원 또는 이민국에서 발송한 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고,
2. 출석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게 되며,
3. 그 결과,
4. 불출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 대상자 신분이 되어 계신 경우가 실제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태하 씨, 체포 & 구금 사건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www.koreadaily.com/article/20251201211510483
이러한 기록은 향후:
- 영주권 갱신
- 시민권 신청
- 미국 재입국
- 각종 비자 신청
모든 단계에서 치명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4. 시민권 심사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
미국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GMC) 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주소 변경 미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시민권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로 문제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고의적으로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원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 불출석한 기록이 있는 경우
- 과거 추방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 정부 통지를 회피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반복적인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이민국은 이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이미 늦으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즉시 신고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더라도,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늦게라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고의 위반이라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추후 심사 시 선의의 시정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시민권 또는 영주권 관련 절차에서 방어 논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과거 이민 법원 기록이 있으신 경우
- 출입국 기록이 복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 주소 미신고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
-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계신 경우
- USCIS 또는 법원 통지를 놓친 전력이 있는 경우
#트럼프 #불법체류 #이민 #비자 #미국비자거절 #연율이민 #미국이민변호사 #김혜욱변호사 #미국영주권자 #주소변경 #황태하 #ar11
2 weeks ago (edited) | [Y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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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김혜욱
최근 미국 언론에서 “비만·당뇨 있으면 미국 이민비자 거절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정확히 보면, 법이나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미 국무부가 2025년 11월 초 전 세계 영사관에 보낸 내부 지침으로 인해 영사 재량이 강화된 것이 본질입니다.
이번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암, 신경계·호흡기 질환, 우울·불안 같은 정신건강 질환 등 광범위한 만성질환을 공적부조 우려 요소로 적극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런 질환이 “평생에 걸쳐 수십만 달러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신청자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적부조(public charge)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란?
공적부조란 미국 이민법에서 “앞으로 이민자가 미국 정부의 재정에 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즉,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될 공적인 부담지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부조의 범위 명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법과 규정에서 공적부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째, 현금성 생계지원(Cash assistance)—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SSI (노인·시각장애인·장애인을 위한 연방 생계보조금)
- TANF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
- 주·지방정부의 일반현금보조 프로그램
둘째, 정부 비용으로 이뤄지는 장기시설 수용(Long-term institutionalization)—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장기 요양시설
- 정신질환 장기입원 시설
- 장기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한편, 비현금성(non-cash) 복지는 공적부조 판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Medicaid
- 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공공병원 의료비
- 응급의료지원/Emergency Medicaid
- SNAP(푸드스탬프)
- WIC 영양 지원 프로그램(식품·분유·영양교육 등)
- 주택 바우처
즉, 공적부조라는 개념은 노령·장애 기반의 현금 생계지원 또는 장기시설 비용과 같은 ‘지속적 생계 유지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협의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행 미국 이민법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판단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 규정을 확정하면서 공적부조 판단의 기준은 다시 1999년 Field Guidance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비현금성(non-cash) 복지는 공적부조 판단에서 이미 원칙적으로 제외된 상태이므로, 비만·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이유로 “Medicaid를 쓸 수 있다 → 공적부조 사유”라고 단정하는 건 법 규정만 놓고 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무부가 이번에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족초청 이민에서 스폰서가 제출하는 I-864 재정보증서는 생계비(cash benefit)만 보증할 뿐, 의료비는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Medicaid·공공병원 비용은 비현금성 의료지원이라 스폰서에게 구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자의 치료비는 미국 정부 재정이 떠안게 됩니다. 즉, 기본 재정보증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정부 지원 가능성이 부담스럽다는 것이고, 이번 지침의 논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비만·당뇨 = 자동 거절”이 아니라, 건강상태를 통해 ‘미래의 공적부조 위험’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정해 보라는 국무부의 해석 강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사들은 앞으로 건강·노동능력·보험가입 계획·재정 지원 체계 등을 종합해 위험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정 유형의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졌습니다.
첫째,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특히 고령의 IR-5 부모초청).
둘째,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미국 입국 후 보험가입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셋째, 동반가족 중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이 있는 경우.
넷째, 스폰서의 소득이 연방빈곤선 125% 기준만 간신히 넘는 경우.
반대로, 질환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입국 후 보험가입 계획과 재정능력이 명확하게 설명된다면, 승인 가능성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건강 문제는 ‘절대적 거절사유’가 아니라, 추정 위험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의료 기록과 관리 상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진료기록, 약물복용 내역, 담당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입국 후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민간보험 또는 스폰서 가족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I-864 재정보증서와 건강·재정설명 자료를 패키지로 구성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생계비는 I-864가 보증하고, 의료비는 보험·자산·저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하면, 이번 변화는 공적부조 규정의 변경이 아니라 ‘영사 재량의 해석 강화’입니다. 그러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심사에서 더 핵심적 요소가 된 만큼, 특히 고령자·만성질환자·부모초청 케이스는 예전보다 훨씬 촘촘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질병의 심각성을 어디에서부터 ‘공적부조 위험’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만이라고 할 때, BMI 30을 말하는 것인지, 35 이상의 고도비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체중 외에 다른 대사증후군 요소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계의 합병증에서 ‘향후 의료비 부담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약물로 조절되는 경우와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영사단계의 실무 지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 구성, 유전적 요인, 인종·민족별 건강지표 차이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존재하는데, 구체적 기준 없이 “비만·당뇨·고혈압 → 공적부조 위험”이라는 공식만 적용되면, 특정 집단에게 불균형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신청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Rehabilitation Act §504와 Equal Protection Clause와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사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 Rule이 무너졌던 이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광범위한 만성질환과 비현금성 복지 사용 가능성을 모두 공적부조 위험 요소로 간주하려 했고, 이에 대해 여러 연방법원은
- 과도하게 확장된 해석(contrary to law),
-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준(arbitrary & capricious),
- 장애·건강상태 기반 차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이 규정을 철회하고 1999년 Field Guidance로 복귀했는데, 이번 국무부 지침은 당시와 유사한 법적 문제를 재현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 강화는 향후 실제 케이스에서 법적 Challenge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DHS 2022 최종 규정과의 충돌—DOS가 상위 규정을 우회하여 만성질환을 사실상의 거절 사유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반하는 해석(ultra vires)”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절차법(APA) 위반—질병의 기준, 의료비 추정 방식, 위험도 산정 과정 등이 불투명하여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arbitrary & capricious)”라는 소송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차별성 문제(ADA·Rehabilitation Act·Equal Protection)—건강 상태를 근거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방식이 장애 기반 차별(disability discrimination)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변화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이 아니라 영사 재량의 확대 해석이지만, 그 해석의 기반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2019년 트럼프 룰과 유사한 법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 실제 사례에서 소송이나 정책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미국비자거절 #미국이민국 #NVC #연율이민법인 #김혜욱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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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김혜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IR-1(또는 2년 미만 결혼 시 CR-1)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가족 초청 카테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IR-1 비자 절차는 1.5~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현실(New Normal)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시민권 배우자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이번 칼럼에서는 하기 사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① 왜 지연이 발생하는지
②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3가지
③ 각 방법의 장단점과 실무 가능성
1. 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데, IR-1 영주권이 1년 이상씩 오래 걸리는가?
최근 2~3년간 IR-1 절차가 지연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중첩되면서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 ① I-130 심사 지연
혼인 진정성 심사가 강화되면서
I-130 심사 기간은 6~10개월 → 12~1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② NVC 서류심사(DQ) 지연
I-864 소득 검증, 혼인관계 증빙 검토가 강화되었고
NVC 인력 부족으로 DQ까지 5~7개월 소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③ 대사관 인터뷰·행정처리(221g) 증가
보안 심사가 강화되면서 인터뷰 이후 AP가 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R-1 전체 절차는 평균 16~24개월, 일부 케이스는 더 지연되기도 합니다.
2. 그렇다면 “빠르게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
에전엔 DCF 절차라 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급행 절차가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당 절치를 통해서, 2~3개월만에 미국 영주권-이민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주로 미국 시민권자의 급박한 미국으로의 이주를 사유로 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펜데믹 기간 중에, 해당 절차는 스탑되었으며 소수의 주한미군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DCF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DCF 외,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3가지가 있지만 모두 쉽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승인된 케이스들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3. 가능한 대안
1)USCIS·NVC ‘Expedite(급행) 요청’
미국 이민국 또는 NVC 단계에서 급행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NVC가 인정하는 expedite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의료 사안
- 인도적 사유
- 미국 정부기관 요청
- 심각한 경제적 손실
단순히 “기다리기 힘들다”는 사유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입니다.
실제로 인도적 사유를 인정받아 I-130 또는 NVC 단계에서 expedite 승인을 받은 사례가 저희 법인에서 다수 존재합니다. 인도적 사유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 증빙자료, 커버레터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승인 시 전체 절차가 몇 달 단축되며, 대사관 인터뷰까지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각됩니다. 기각되더라도, 기존 심사 중인 케이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미국 내 신분조정(AOS) – I-130 + I-485 동시 접수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대사관 절차를 건너뛰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의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이민비자 신분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ESTA 이스타 또는 B1B2 비자 신분 중에 신분조정 진행 케이스는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진행 중에서도 위 케이스로의 진행은 승인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장점
- 6~8개월 안에 EAD(취업허가) + AP(여행허가) 발급
- 대사관 인터뷰 지연을 피할 수 있음
- 일부 케이스는 인터뷰 면제
- 가족이 미국에 함께 거주하며 절차 진행 가능
✔ 단점
- 방문비자 입국 직후 신청 시 ‘90일 규칙’ 리스크 존재
- 불법입국·불법체류자는 불가
- 최종 승인까지는 여전히 12~18개월
그리고 중요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ESTA 입국 후 AOS는 더 리스크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STA·B비자 남용에 대해 더 엄격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신분조정은 현 체류 신분, 입국 기록, 방문 목적 진술 등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K-3 비자 (결혼한 배우자를 위한 임시 비자)
K-3는 거의 잊혀진 비자지만 이론상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승인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K-3 청원이 승인되는 순간
이미 접수된 I-130이 즉시 함께 승인됩니다.
즉, 사실상의 ‘I-130 급행’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점
- 승인률 1% 미만
- 대부분 I-130이 먼저 처리되며 K-3는 자동 종료
- 최신 통계에서도 K-3 발급 수는 매우 적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전략적 옵션입니다.
4) 그 외, 전략적으로 ESTA를 사용하여 미국 내 이민의 효과
결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분들의 경우, 빠른 영주권이 필요하신 경우,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행 신청의 경우, 명확한 요건과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개인 상황·여행 기록·입국 기록·재정 상태·의료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IR-1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지금,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루트를 선택해 절차를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 #IR1 #CR1 #미국이민국 #NVC #연율이민법인 #김혜욱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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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김혜욱
프리미엄 프로세싱(PP) — 정말 RFE(추가서류요청)가 더 잘 나올까?
프리미엄 프로세싱, 흔히 PP라고 불리는 급행 심사 제도는 심사 결과를 바꿔주는 제도가 아니라 단순히 심사 속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USCIS는 15일(또는 30~45일) 이내에 ‘결정 또는 RFE 발급’이라는 행정 조치를 약속하지만, 그 결정이 승인일지 보완요청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승인률을 높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USCIS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PP는 단지 “정해진 기한 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adjudicative action)”는 약속일 뿐, 심사 기준이나 승인 가능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USCIS 공식 안내서(Form I-907 instructions)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PP의 기한은 최근 개정으로 인해 ‘15 영업일’ 또는 일부 비이민 신청(I-539, I-765 등)은 ‘30 영업일’로 계산되며, 과거의 15 달력일과는 다릅니다. 즉, PP는 단순히 처리 속도를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지, RFE(보완요청)나 승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PP를 하면 RFE가 더 잘 나온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USCIS는 PP와 일반 처리의 RFE 발급률을 구분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의 어떤 통계 보고서에도 이러한 비교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개된 전체 RFE 비율을 보면,
● H-1B FY2024의 경우 RFE 33,393건 (전체 407,625건 중 약 8%)
● L-1A 31.5% / L-1B 38.2% / O-1 22.6% / TN 17.2%
●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 영주권 I-140 청원(EB 카테고리)은 대체로 10~20% 사이로 추정되며, PP 여부보다는 서류의 완성도, 카테고리 성격, 그리고 신청인의 증빙력 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내 기타 이민로펌들의 입장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PP 케이스가 일반 케이스보다 RFE를 더 자주 받는다는 통계적 근거는 없다”고 명시했고, 다른 변호사 또한 “심사 기한이 짧다 보니 심사관이 ‘보완 후 판단하자’는 결정을 조금 더 빠르게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PP이기 때문에 RFE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케이스가 ‘빨리 RFE를 받는 체감 현상’에 가깝습니다.
RFE는 서류 불충분, 논리 부족, 추천서의 신빙성 문제, 또는 Proposed Endeavor (제안된 활동)의 구체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PP와 무관하게 케이스의 질적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간이 절박하거나 (비자 만료, 직장 시작일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PP 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일반 처리를 통해 충분히 보강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EB-1A, EB-2 NIW 처럼 심사 강도가 높은 카테고리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증빙을 준비하고 확신이 있을 때 PP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RFE 비율을 높인다는 공식 근거는 없습니다. USCIS는 PP 케이스와 일반 케이스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단지 심사 기한이 짧기 때문에 불완전한 서류는 ‘더 빨리 RFE가 나올 뿐’입니다. 반대로 준비가 완벽한 케이스라면 PP는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결과를 얻는 안정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RFE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부작용이 아니라 서류 불완전성의 신호입니다.
준비가 충분한 케이스라면, 어떤 속도로 접수하더라도 결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변호사 #연율이민법인 #김혜욱변호사
#트럼프 #미국이민 #미국비자 #미국영주권 #영주권 #USCIS #이민정책 #행정명령
1 month ago (edited)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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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김혜욱
트럼프의 RBT 세제 개편안: 세금을 줄이고도 얻으려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세제 개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RBT(Residence-Based Taxation), 즉 거주지 기반 과세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현재 미국 의회와 재무부, 그리고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ACA·AARO) 가 공동으로 논의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세제 개편 방향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거주 미국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밖에서 번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미국 원천소득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트럼프의 말 그대로,
“해외에 사는 미국인은 더 이상 이중과세하지 않겠다.”
1. 현행 구조 — 미국은 ‘시민권 기반 전 세계 과세’
미국은 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을 과세합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벌어들인 급여·임대·배당·투자소득까지 모두 미국 세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납세자는 FATCA(해외금융자산 보고) 와 FBAR(해외계좌 보고) 등 추가 보고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복잡한 이중과세 문제에 시달립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외국근로소득공제(FEIE) 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 원) 까지의 해외 근로소득은 미국 연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자·배당·임대·양도소득 등 비근로소득은 여전히 과세됩니다.
2. 무엇을 바꾸려 하나 — 거주지 과세(RBT) 전환의 핵심
트럼프가 추진하는 RBT 제도는 과세 기준을 ‘국적’에서 ‘거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은, 해외 거주 미국인(시민권자 중심) 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for Tax Purposes)’로 선택(election) 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선택하면 미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미국 내 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즉, 해외에서 일하고 투자해도 미국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 내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은 소득세에 한정되며, 상속세·증여세·미국 내 자산 과세권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FATCA·FBAR 등 해외자산 보고의무는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완전 폐지보다는 ‘신고 한도 완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왜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추진하나
(1) 시민권 포기 급증 억제
현행 제도에서는 복잡한 세무보고와 이중과세 부담으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6,000명 이상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수 감소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국적을 유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일부 세수를 포기하더라도 해외 거주 미국인의 국적·자본·투표권을 유지하는 편이 더 큰 정치적·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 판단입니다.
(2) 해외자본 회귀 전략
해외 거주 미국인 다수는 고소득 전문직, 창업가, 글로벌 투자자입니다. 이들이 세금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조세피난처로 이동시키는 대신,
합법적인 감세 하에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덜 걷되 국적과 자본을 미국 경제권 안에 묶어두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즉, 세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재설계해 자본 회귀를 유도하는 정책적 감세입니다.
(3) 세제 주권 강화 — ‘America First’식 재편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세율(Global Minimum Tax) 및 다국적 조세공조 체계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일치합니다.
그는 “미국의 세수를 해외 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미국의 세제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4. 실무적 쟁점과 적용 범위
● 근로소득자: 이미 FEIE로 상당 부분 면세되지만,
● RBT가 시행되면 비근로소득(이자·배당·양도차익) 까지 해외 원천분은 과세 제외 가능성이 커집니다.
● 투자자·사업가: 혜택 폭이 크지만, 출국세(Exit Tax),
● 미국 원천 판정 기준, 제도 복귀 시 추징 규정(Claw-back)
● 영주권자(LPR): 논의의 중심은 시민권자이며, 영주권자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 조세조약 문제: 한·미 조세협정의 거주자 판정 규정과 세법상 비거주자 지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협정 적용 범위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규정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세제 행정과 재정 영향
‘시민권 기반 과세’를 ‘거주지 과세’로 바꾸려면 IRS의 납세자 판정 기준, 행정 시스템, 국제 정보교환 프로토콜 체계가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번에 전환하기보다는 ‘선택적·단계적 전환’이 유력합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거주자부터 RBT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적 유지와 자본 회귀 효과를 통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진영의 계산입니다.
6.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것
1. 현행법 철저 준수
● FEIE, 외국납부세액공제, FATCA·FBAR 등 기존 제도를 완벽히 이행해야 합니다.
● RBT 시행 전 위반 이력은 향후 혜택 적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1. 소득 구조 점검
● 근로·배당·임대·양도소득의 원천 구분(U.S. vs Foreign) 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RBT 도입 시 과세 경계선이 이 구분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3. 국적·거주 전략 검토
● 시민권 포기나 영주권 유지 여부는 세제뿐 아니라 이민법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정보공유 리스크 관리
● FATCA/조세정보교환 체계는 유지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계좌와 자산 노출 구조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RBT는 단순한 감세가 아닙니다. 세금을 덜 걷되, 국적·자본·경제활동을 미국과 더 단단히 연결하려는 전략적 세제 개편입니다.
#미국변호사 #연율이민법인 #김혜욱변호사
#트럼프 #미국이민 #미국비자 #미국영주권 #영주권 #USCIS #이민정책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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