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이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전문 세무 채널, 세금스케치세무기장상담 bit.ly/4hZKYWz문자상담010-5708-2088카톡상담 ID : tax24062088카카오 채널명 : 세금스케치 친구 추가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사업자가 당근마켓 중고거래, 어디까지가 이득일까?” 저도 당근 자주 써요 그럼 당근에서 노트북을 100만원짜리 새 제품 대신 얼마에 사야 손해가 아닐까요? 내 세율이 38.5% + 건강보험료 8%면 총 46.5%죠. 즉, 새 제품 대비 535,000원 이하로 사야 본전이에요. 그 이상이면 새거 사는 게 낫습니다. 💡 결론: 싸게 산 게 아니라, 증빙이 안 남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11 hour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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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차량도 감가상각 가능할까?” 사업 전 타던 차량사업용으로 쓰면 처리 가능할까요? 국세청 질의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차량가액 기준은 세무사 상담으로 조정 필요. 단, 실제 사업에 사용한 사실 입증이 중요! 기존 차량도 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 가능. 다만 기준가액 산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함께 처리하면 안전하게 절세 가능합니다.
4 days ago | [YT] | 1
12월에 개업했는데 매출이 1000만원 이에요. 이러면 내년에도 간이과세자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 간이과세자 기준 다들 아시나요 ? 지금 완화돼서 1억 4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겠죠 ? 1억400만원이라는 금액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영업을 했을때 총 매출이 1억 4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12월에 개업해서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연평균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1000만원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그럼 1억 2천만원이 되겠네요 ? 1억400만원이 초과하니까 내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쉽게말해서, 하반기에 개업하신 분들은 1억400만원을 12로 나눠보세요 대략 867만원 정도 되겠죠 월평균 매출이 867만원이 넘으면 내년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말 또는 하반기에 개업 창업하신 분들 이부분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6 days ago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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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의 진짜 무서운 점” 현금으로 결제하면 통장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럼 세무상 ‘비용증빙 없음’으로 처리돼요. 즉,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소득세율 35% 구간이면 100만원 지출 시 세금만 35만원, 지방세 3.5만원 더 내야 하죠. 여기에 건강보험료 8%까지 더해지면 총 46.5%! 💸 “10% 아끼려다 46% 더 내는 구조”가 됩니다.현금 결제 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이게 귀찮으시면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습관은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
1 week ago | [YT] | 1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절세하기] 홈택스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등록해두면 지출이 자동으로 세금계산에 반영돼요. 부가세·종소세 신고 시 비용처리 + 세액공제 효과까지! 카드를 바꾸면 즉시 새 카드로 다시 등록해두세요. 법인은 자동반영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접 등록 필수!다음달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비용누락하는 일 없도록 지금 미리미리 등록해 두세요 👉 절세의 핵심은 ‘지출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바로 이겁니다. “세무사님, 중고차를 공동명의로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자인데 지분을 50대 50으로 할까요, 아니면 99대 1로 하면 세금이 더 줄까요?세법에서는 차량이나 자산의 비용 처리를 ‘누가 돈 냈냐’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로 봅니다.이걸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세금은 겉모양이 아니라 ‘진짜 실질’로 따진다는 겁니다. 형식이 공동명의든, 부모님 명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실제로 누가 이 차를, 어떤 용도로 썼는가가 핵심이에요. 즉, 차량이 사업에 직접 쓰였다면 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분이 1%라도 그 차량을 100% 사업용으로 썼다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분이 100%라도 가족 나들이용으로만 썼다면 그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정리하자면, 차량의 지분과 비용 인정 비율은 다를 수 있고, 핵심은 **“얼마나 사업에 썼느냐”**입니다.
2 weeks ago | [YT] | 3
“매출이 늘수록 세금도 같이 오른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오르면 종합소득세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까지 같이 올라요. 소득세 내고 나면 17% 정도는 공단으로 또 빠집니다. 직원 있으면 4대보험까지 부담하죠. 매출이 늘면 그만큼 세금·보험료도 오른다.!!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해야 진짜 성장합니다.
2 weeks ago | [YT] | 4
“현금으로 10% 깎았는데, 결국 손해?” 노트북 110만원짜리를 현금 100만원에 준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현금이 낫지~” 생각하시죠. 하지만 110만원에는 부가세 1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카드 결제하면 그 10만원은 부가세 신고 때 돌려받아요. 즉, 실제로는 100만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사면? 부가세 돌려받을 근거가 사라지죠.또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때 나머지 100만원의 증빙도 안되죠. 결국 카드로 산 게 더 이득인 셈이에요. 💡 당장의 할인보다, 세금 절세 및 부가세 환급이 훨씬 큽니다.
3 weeks ago | [YT] | 3
사업자 등록증 나온 후 홈택스 사업자용 가입 필수! 계좌 개설 후엔 홈택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까지 완료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는 **‘4400원짜리 인증서’**면 충분합니다. 은행 공동인증서와 별개이니 따로 구매하셔야 하고요. 홈택스 로그인을 처음부터 사업자용으로 해두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훨씬 편해집니다. 👉 사업자용 홈택스는 세무관리의 본진입니다.
3 weeks ago | [YT] | 2
차량운행일지, 꼭 써야 하나요? 일반차량은 감가상각비 800만원 외 추가비용 700만원 인정됩니다. 대부분 차량은 700만원 안에 유지비가 들어와요.그래서 운행일지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1,500만원 이상 경비처리하려면 필수! 하지만 실제로는 세무서에서 인정률이 낮아요. 따라서 고액 차량 보유자만 작성 추천합니다. 일반 차량은 기본 한도로도 충분합니다.
4 weeks ago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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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사업자가 당근마켓 중고거래, 어디까지가 이득일까?”
저도 당근 자주 써요
그럼 당근에서 노트북을 100만원짜리 새 제품 대신
얼마에 사야 손해가 아닐까요?
내 세율이 38.5% + 건강보험료 8%면 총 46.5%죠.
즉, 새 제품 대비 535,000원 이하로 사야 본전이에요.
그 이상이면 새거 사는 게 낫습니다.
💡 결론: 싸게 산 게 아니라, 증빙이 안 남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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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차량도 감가상각 가능할까?”
사업 전 타던 차량
사업용으로 쓰면 처리 가능할까요?
국세청 질의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차량가액 기준은 세무사 상담으로 조정 필요.
단, 실제 사업에 사용한 사실 입증이 중요!
기존 차량도 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 가능.
다만 기준가액 산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함께 처리하면 안전하게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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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12월에 개업했는데
매출이 1000만원 이에요.
이러면 내년에도 간이과세자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
간이과세자 기준 다들 아시나요 ?
지금 완화돼서 1억 4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겠죠 ?
1억400만원이라는 금액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영업을 했을때
총 매출이 1억 4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12월에 개업해서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연평균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1000만원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그럼 1억 2천만원이 되겠네요 ?
1억400만원이 초과하니까
내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쉽게말해서, 하반기에 개업하신 분들은
1억400만원을 12로 나눠보세요
대략 867만원 정도 되겠죠
월평균 매출이 867만원이 넘으면
내년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말 또는 하반기에 개업 창업하신 분들
이부분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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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현금결제의 진짜 무서운 점”
현금으로 결제하면 통장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럼 세무상 ‘비용증빙 없음’으로 처리돼요.
즉,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소득세율 35% 구간이면 100만원 지출 시
세금만 35만원, 지방세 3.5만원 더 내야 하죠.
여기에 건강보험료 8%까지 더해지면 총 46.5%!
💸 “10% 아끼려다 46% 더 내는 구조”가 됩니다.
현금 결제 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이게 귀찮으시면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습관은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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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절세하기]
홈택스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등록해두면 지출이 자동으로 세금계산에 반영돼요.
부가세·종소세 신고 시 비용처리 + 세액공제 효과까지!
카드를 바꾸면 즉시 새 카드로 다시 등록해두세요.
법인은 자동반영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접 등록 필수!
다음달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비용누락하는 일 없도록 지금 미리미리 등록해 두세요
👉 절세의 핵심은 ‘지출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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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바로 이겁니다.
“세무사님, 중고차를 공동명의로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자인데 지분을 50대 50으로 할까요, 아니면 99대 1로 하면 세금이 더 줄까요?
세법에서는 차량이나 자산의 비용 처리를
‘누가 돈 냈냐’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로 봅니다.
이걸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세금은 겉모양이 아니라 ‘진짜 실질’로 따진다는 겁니다.
형식이 공동명의든, 부모님 명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누가 이 차를, 어떤 용도로 썼는가가 핵심이에요.
즉, 차량이 사업에 직접 쓰였다면
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1%라도
그 차량을 100% 사업용으로 썼다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분이 100%라도
가족 나들이용으로만 썼다면 그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정리하자면,
차량의 지분과 비용 인정 비율은 다를 수 있고,
핵심은 **“얼마나 사업에 썼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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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늘수록 세금도 같이 오른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오르면 종합소득세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까지 같이 올라요.
소득세 내고 나면 17% 정도는 공단으로 또 빠집니다.
직원 있으면 4대보험까지 부담하죠.
매출이 늘면 그만큼 세금·보험료도 오른다.!!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해야 진짜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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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10% 깎았는데, 결국 손해?”
노트북 110만원짜리를 현금 100만원에 준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현금이 낫지~” 생각하시죠.
하지만 110만원에는 부가세 1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카드 결제하면 그 10만원은 부가세 신고 때 돌려받아요.
즉, 실제로는 100만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사면? 부가세 돌려받을 근거가 사라지죠.
또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때 나머지 100만원의 증빙도 안되죠.
결국 카드로 산 게 더 이득인 셈이에요.
💡 당장의 할인보다, 세금 절세 및 부가세 환급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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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사업자 등록증 나온 후 홈택스 사업자용 가입 필수!
계좌 개설 후엔
홈택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까지 완료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는 **‘4400원짜리 인증서’**면 충분합니다.
은행 공동인증서와 별개이니 따로 구매하셔야 하고요.
홈택스 로그인을 처음부터 사업자용으로 해두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훨씬 편해집니다.
👉 사업자용 홈택스는 세무관리의 본진입니다.
3 weeks ago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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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꼭 써야 하나요?
일반차량은 감가상각비 800만원 외 추가비용 700만원 인정됩니다.
대부분 차량은 700만원 안에 유지비가 들어와요.
그래서 운행일지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1,500만원 이상 경비처리하려면 필수!
하지만 실제로는 세무서에서 인정률이 낮아요.
따라서 고액 차량 보유자만 작성 추천합니다.
일반 차량은 기본 한도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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