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부 등본상 대표자부터 변경하시고요.
변경된 등기부 등본 세무소에 대표자 변경 신고 들어가면 간단하게 대표자 명의가 바뀝니다.
개인 사업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가 있을 거잖아요.
이 대표자 사업장에 새로 바뀔 대표가 공동 대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표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새로 들어온 대표가 사업주가 되겠죠.
이 방법의 장점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기존에 있는 대표 사업을 명인을 바꿀 대표가 포괄적으로 그냥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겠지만 깔끔하게 사업이 이전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바뀌겠죠.
문제는 세무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인수를 했을 때 동업자끼리의 사업이전이든 가족끼리의 사업 이전이건 세무 리스크는 항상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세금한스푼 :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세금은 내년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세금은 ‘지금의 매출’이 ‘내년의 부담’이 됩니다.
이번년도 세금은 내년 3월(법인), 5월(개인)에 신고하며
작년 매출로 올해 세금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올해 매출이 떨어지면
작년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힘들어집니다.
매달 매출의 일부를 ‘세금적립금’으로 분리해서 모아놓으세요.
세금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14 hours ago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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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스푼 :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를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부 등본상 대표자부터 변경하시고요.
변경된 등기부 등본 세무소에 대표자 변경 신고 들어가면
간단하게 대표자 명의가 바뀝니다.
개인 사업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가 있을 거잖아요.
이 대표자 사업장에 새로 바뀔 대표가 공동 대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표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새로 들어온 대표가 사업주가 되겠죠.
이 방법의 장점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기존에 있는 대표 사업을 명인을 바꿀 대표가
포괄적으로 그냥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겠지만 깔끔하게 사업이 이전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바뀌겠죠.
문제는 세무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인수를 했을 때 동업자끼리의 사업이전이든
가족끼리의 사업 이전이건
세무 리스크는 항상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3 days ago (edited) | [Y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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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스푼 :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돈을 벌었는데 왜 돈이 없을까 ??”
매출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비를 늘립니다.
차를 바꾸고, 지인 식사도 내가 사죠.
“이건 영업이야~” 하면서 소비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는 대부분 비용처리가 안 되는 지출이에요.
이러다 보면 부가세 때 낼 돈이 없죠.
💸 소비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 대비’입니다.
사업 자금이 돌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죠.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세금통장 만드시고 세금을 준비 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f99Y...
4 days ago | [Y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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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스푼 :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4대보험료 때문에 채용을 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질의가 왔어요.
보통 사업이 번창해서 이제 매출이
막 올라가면 내 일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죠.
종속적으로 근로자성이 아니라면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잠깐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업이 너무 번창하다 보면 4대보험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세요.
내가 4대보험을 얼마를 내 줘야 되지?
국민연금 9%,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하면 8%
고용보험 대략 1%산재보험도 납부해 주시니까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총 20%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 건강 고용보험은
절반은 직원이 부담하게 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직원이 한 10% 정도 부담하거든요.
내가 월 3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300만 원 곱하기 20%인 60만 원의 4대보험료가 총액으로
대표자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300만 원을 드릴 때 60만 원의 절반인
30만 원을 제외하고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만
4대보험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총 합은 20% 정도의 사회 보험료가 나오지만
내가 부담하는 것은 지급할 금액의 10% 정도 된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한 명한테 지급하는 금액의 10%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days ago (edited) | [Y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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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스푼 :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의 비밀 🚗”
모든 차량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량만 공제가 가능하죠.
예: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 경차, 트럭, 오토바이(125cc 이하).
이런 차들은 부가세 공제도 되고, 감가상각 한도도 없습니다.
유지비용도 한도 없이 경비처리 가능!
반면 일반 승용차(5~8인승)는 공제 불가!!
차량 구입 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1 week ago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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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스푼 :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사업용 계좌 ‘신고’를 잊지 마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후,
사업용 계좌만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진짜 절세가 시작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세액감면 배제 위험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아니더라도 미리 신고해두세요.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후 5분이면 끝!
사업용 계좌신고는 ‘세무 리스크 방지 보험’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GM8GZ...
1 week ago | [Y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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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스푼 :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 “월 매출 천만원 찍었다고? 나도 억대 연봉이다?”]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월 매출 천만 원 찍으면
누구나 “이제 나도 연봉 1억!”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매출에서 비용 빼고, 세금까지 제하면
실제 내 손에 남는 돈은 절반 이하일 때가 많아요.
진짜 억대 연봉은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매출-비용)
즉 ,순 마진이 1억일 때입니다.
매출 ≠ 소득. 이걸 아는 순간, 사업이 달라집니다.
2 week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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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스푼 :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사업자등록 전 차량도 감가상각 가능할까?”
사업 전 타던 차량, 사업용으로 쓰면 처리 가능할까요?
국세청 질의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차량가액 기준은 세무사 상담으로 조정 필요합니다.
단, 실제 사업에 사용한 사실 입증이 중요!
기존 차량도 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 가능.
다만 기준가액 산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함께 처리하면 안전하게 절세 가능합니다.
2 weeks ago | [Y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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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스푼 :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현금영수증 가맹, 안 하면 세금 두 배
1️⃣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이라면 꼭 가맹해야 합니다.
2️⃣ 안 하면 가산세 + 세액감면 혜택 사라집니다.
3️⃣ 홈택스, 126번 ARS, 카드단말기로 간단히 가능!
4️⃣ 하루 늦어도 감면 제외 — 반드시 즉시 신청!
💬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의 가맹가입은 절세의 기초입니다.”
3 week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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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스푼 : 사업을 위한 세금 가이드
“차량 비용처리 한도, 얼마까지 가능할까?”
고가 차량의 무제한 비용처리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5~8인승 일반 승용차는 감가상각 800만원 한도
주유비·보험료 등 기타비용은 연간 700만원 한도
합계 1,5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됩니다.
단, 운행일지 작성 시 추가 인정 가능!
부가세 공제차량(카니발, 트럭 등)은 한도 없음
차량 선택이 곧 절세전략입니다.
3 weeks ago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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