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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하루 1개념 #026|채권각론 ②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이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 해제 →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
• 해지 →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
• 해제권·해지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
• 효력 발생 후에는 원칙적으로 임의 철회 불가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도 구별하세요.
•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 등 법률이 정한 사유로 발생
• 약정해제 → 당사자가 계약에서 미리 정한 해제사유에 따라 발생
• 합의해제 → 당사자가 새로 합의하여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별도의 계약
이행지체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이행지체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
• 주된 채무의 불이행
• 최고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것
단순한 부수의무 위반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이행을 거절한 경우
•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해제권 행사에는 불가분성도 적용됩니다.
• 계약당사자 한쪽이 여러 명 → 전원이 해제해야 함
• 상대방이 여러 명 → 전원에 대해 해제해야 함
• 여러 해제권자 중 1명의 해제권이 소멸 →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함께 소멸
계약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이 사라집니다.
• 이미 받은 급부 → 원상회복
• 매매로 이전된 소유권 →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복귀
• 원상회복 →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 반환
• 원상회복에는 과실상계 적용 X
•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 실제 해제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
금전을 반환할 때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정해제 후 금전반환 →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
• 이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함께 가능
반면 합의해제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나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도 자주 출제됩니다.
•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 원칙적으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
•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 원칙적으로 선의인 경우 보호
• 목적물 자체를 압류·가압류한 채권자 →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있음
•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 → 보호 가능
• 단순히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사람 →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 아님
자동해제특약에서는 중도금과 잔금을 구별하세요.
•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
→ 중도금이 선이행의무라면 별도 이행제공 없이 자동해제 가능
• 잔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행제공해야 매수인이 지체에 빠짐
해제와 해지의 차이도 확실히 정리하세요.
• 해제 → 소급효
• 해지 → 장래효
• 해지 전에 적법하게 이행된 급부 → 그대로 유효
• 해지 전에 발생한 차임·이자 등 → 원칙적으로 그대로 존속
시험장 초압축 암기
• 해제 = 소급효
• 해지 = 장래효
• 해제권 = 형성권
• 이행지체 해제 = 최고 필요
• 이행거절·정기행위·이행불능 = 최고 없이 가능
• 해제권 행사 = 전원으로부터 / 전원에 대하여
• 원상회복 = 전부 반환
• 원상회복 과실상계 X
• 금전반환 = 받은 날부터 이자
• 해제 + 손해배상 = 병존 가능
• 해제 전 제3자 = 선악 불문 보호 가능
• 해제 후 말소 전 제3자 = 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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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 #계약의해제 #계약의해지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제3자보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1 week ago |[YT]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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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LawStudy 이지로스터디
### 민법 하루 1개념 #025|채권각론 ① 계약의 효력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칩니다.
• 계약의 효력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
• 제3자 → 원칙적으로 계약의 직접적인 권리·의무 없음
• 예외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음
쌍무계약에서는 서로의 채무가 대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견련성**이라고 합니다.
• 성립상 견련성 → 한쪽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 채무도 성립하지 않음
• 이행상 견련성 →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존속상 견련성 → 쌍방 무책의 후발적 불능에서 반대급부의 존속 여부가 문제됨
대표적인 제도가 각각 다음과 연결됩니다.
• 이행상 견련성 → 동시이행항변권
• 존속상 견련성 → 위험부담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할 것
• 원칙적으로 쌍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영구적으로 채무를 없애는 권리가 아니라 **연기적 항변권**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불확실해졌다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는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청구저지효 → 실제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해야 인정
• 지체저지효 →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음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수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 잔대금 지급 ↔ 근저당권·가압류 등기 말소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 계약 무효·취소·해제 후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하자보수
반대로 선이행관계로 보는 대표 사례도 암기하세요.
• 피담보채무 변제 → 저당권 등 담보권 말소보다 선이행
• 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 → 매매대금 지급보다 선이행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한쪽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문제됩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합니다.
• 쌍방 무책으로 이행불능 → 채무자의 급부의무 소멸
•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음
• 이미 받은 대금 등이 있으면 반환 문제 발생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이 경우 채무자는 자기 급부의무를 면하면서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면함으로써 절약한 비용이나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 요약자 → 제3자에게 급부하도록 약정하는 사람
• 낙약자 → 실제 급부를 이행하는 사람
• 수익자 → 급부를 받는 제3자
관계는 다음처럼 구별합니다.
• 요약자 ↔ 낙약자 = 기본관계
• 요약자 ↔ 수익자 = 대가관계
• 낙약자 ↔ 수익자 = 급부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님
•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 없음
•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음
• 수익의 의사표시 → 계약의 성립요건 X
• 수익의 의사표시 →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권리취득요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기 어렵습니다.
항변관계도 구별하세요.
• 낙약자 →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 낙약자 →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관한 항변으로는 대항 불가
• 수익자 → 기본계약의 해제권·취소권 없음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 수익자는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기본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더라도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험장 초압축 암기
• 계약효력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
• 쌍무계약 견련성 = 성립상·이행상·존속상
• 동시이행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 청구저지효 = 주장 필요
• 지체저지효 = 존재 자체로 발생
• 항변권부 채권 = 자동채권 상계 X / 수동채권 상계 O
• 쌍방 무책 후발적 불능 =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
• 채권자 귀책·수령지체 중 불능 = 채권자 위험부담
• 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낙약자·수익자
• 수익의 의사표시 = 계약성립요건 X / 권리취득요건 O
• 기본관계 항변 = 수익자에게 대항 O
• 대가관계 항변 = 수익자에게 대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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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 #계약의효력 #동시이행항변권 #불안의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위한계약 #쌍무계약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1 week ago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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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LawStudy 이지로스터디
아래처럼 **역슬래시(`\`)를 전부 제거하고, 문단 사이에는 실제 빈 줄 1줄**을 넣었습니다. 이 상태로 코드블록 안의 내용만 복사해서 YouTube 게시물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text
민법 하루 1개념 #024|채권총론 ⑥-3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채무입니다.
• 보증계약의 당사자 → 채권자 + 보증인
• 주채무자 → 보증계약의 직접 당사자 아님
• 주채무자가 보증을 부탁하지 않았거나 반대하더라도 보증계약은 성립 가능
• 현재 채무뿐 아니라 장래채무·계속적 거래의 불특정 채무도 보증 가능
보증채무의 핵심 성질은 독립성·부종성·수반성·보충성입니다.
• 독립성 →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소멸시효 등이 각각 진행
• 부종성 → 주채무가 무효·취소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
• 수반성 → 주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
• 보충성 → 일반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먼저 책임지는 구조
특히 보증인의 부담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주채무가 5,000만 원인데 보증책임을 7,000만 원으로 정했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5,000만 원 범위로 감축됩니다.
보증계약은 방식도 중요합니다.
• 보증인의 보증의사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
• 서면이 없으면 → 원칙적으로 무효
•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 서면방식 흠결을 이유로 무효 주장 X
• 보증의사와 보증범위 → 엄격하게 해석
보증채무의 범위
• 주채무 원금
• 이자
• 위약금
• 손해배상
• 주채무자의 지연손해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 포함됩니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원금 + 이자 + 주채무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그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 일반보증인 → 최고·검색의 항변권 O
• 연대보증인 → 최고·검색의 항변권 X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도 원용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의 부존재·무효·취소사유
• 변제기 미도래
• 동시이행항변권
• 소멸시효 완성
• 주채무자의 상계권
주채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포기해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취소권·해제권 같은 형성권을 보증인이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그 권리가 존재하는 동안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유형별로 구별하세요.
• 수탁보증인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
→ 자기출재로 공동면책하면 출재액·법정이자·필요비용·손해 등을 구상 가능
→ 일정한 경우 사전구상권도 인정
• 비수탁보증인 → 부탁 없이 보증
→ 주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구상
• 반의사보증인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
→ 주채무자의 현존이익 범위에서 구상
변제 전후의 통지도 중요합니다.
•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 →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
• 변제한 후 → 사후통지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상계 등의 항변으로 보증인의 구상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 주채무자가 선의로 다시 변제했다면 주채무자가 자신의 변제를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에서는 부종성의 방향을 기억하세요.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 보증인에게도 효력 O
•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 주채무자에게 효력 X
•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 보증채무도 소멸
• 주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 → 이미 소멸한 보증채무는 다시 살아나지 않음
공동보증도 구별하세요.
• 단순공동보증 → 분별의 이익 O
• 연대보증 → 분별의 이익 X
• 보증연대 → 분별의 이익 X
•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 →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해야 문제됨
근보증과 손해담보계약도 자주 출제됩니다.
• 근보증 → 계속적 거래에서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
• 근보증 종료 → 그 시점에 보증범위 확정
• 기간·한도 없는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 사망 → 보증인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고 사망 전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
• 손해담보계약 → 주채무와 독립
• 부종성 X
• 보충성 X
시험장 초압축 암기
• 보증계약 당사자 = 채권자 + 보증인
• 보증 = 서면 필요
• 보증채무 = 독립성 + 부종성 + 수반성 + 보충성
• 보증인의 부담 > 주채무 X
• 일반보증 = 최고·검색 항변권 O
• 연대보증 = 최고·검색 항변권 X
• 주채무 시효중단 → 보증인 O
• 보증채무 시효중단 → 주채무자 X
• 수탁보증 = 폭넓은 구상 + 사전구상 가능
• 비수탁보증 = 이익 범위
• 반의사보증 = 현존이익 범위
• 단순공동보증 = 분별의 이익 O
• 연대보증·보증연대 = 분별의 이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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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론 #보증채무 #보증계약 #연대보증 #수탁보증 #구상권 #근보증 #최고검색항변권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
앞으로는 **YouTube 게시물용은 아예 처음부터 이 형식으로**, 즉 `\` 없이 실제 Enter와 빈 줄이 들어간 형태로 작성하겠습니다.
1 week ago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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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하루 1개념 #024|채권총론 ⑥-3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채무**입니다.
• 보증계약의 당사자 → 채권자 + 보증인
• 주채무자 → 보증계약의 직접 당사자 아님
• 주채무자가 보증을 부탁하지 않았거나 반대하더라도 보증계약은 성립 가능
• 현재 채무뿐 아니라 장래채무·계속적 거래의 불특정 채무도 보증 가능
보증채무의 핵심 성질은 **독립성·부종성·수반성·보충성**입니다.
• 독립성 →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소멸시효 등이 각각 진행
• 부종성 → 주채무가 무효·취소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
• 수반성 → 주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
• 보충성 → 일반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먼저 책임지는 구조
특히 **보증인의 부담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주채무가 5,000만 원인데 보증책임을 7,000만 원으로 정했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5,000만 원 범위로 감축**됩니다.
보증계약은 방식도 중요합니다.
• 보증인의 보증의사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
• 서면이 없으면 → 원칙적으로 무효
•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 서면방식 흠결을 이유로 무효 주장 X
• 보증의사와 보증범위 → 엄격하게 해석
보증채무의 범위
• 주채무 원금
• 이자
• 위약금
• 손해배상
• 주채무자의 지연손해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 포함됩니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 **원금 + 이자 + 주채무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그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 일반보증인 → **최고·검색의 항변권 O**
• 연대보증인 → **최고·검색의 항변권 X**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도 원용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의 부존재·무효·취소사유
• 변제기 미도래
• 동시이행항변권
• 소멸시효 완성
• 주채무자의 상계권
주채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포기해도 →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취소권·해제권 같은 형성권을 보증인이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그 권리가 존재하는 동안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유형별로 구별하세요.
• 수탁보증인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
→ 자기출재로 공동면책하면 출재액·법정이자·필요비용·손해 등을 구상 가능
→ 일정한 경우 사전구상권도 인정
• 비수탁보증인 → 부탁 없이 보증
→ 주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구상
• 반의사보증인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
→ 주채무자의 **현존이익 범위**에서 구상
변제 전후의 통지도 중요합니다.
•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 →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
• 변제한 후 → 사후통지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상계 등의 항변으로 보증인의 구상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 주채무자가 선의로 다시 변제했다면 → 주채무자가 자신의 변제를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에서는 **부종성의 방향**을 기억하세요.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 보증인에게도 효력 O
•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 주채무자에게 효력 X
•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 보증채무도 소멸
• 주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 → 이미 소멸한 보증채무는 다시 살아나지 않음
공동보증도 구별하세요.
• 단순공동보증 → **분별의 이익 O**
• 연대보증 → 분별의 이익 X
• 보증연대 → 분별의 이익 X
•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 →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해야 문제됨
근보증과 손해담보계약도 자주 출제됩니다.
• 근보증 → 계속적 거래에서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
• 근보증 종료 → 그 시점에 보증범위 확정
• 기간·한도 없는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 사망 → 보증인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고 사망 전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
• 손해담보계약 → 주채무와 독립
• 부종성 X
• 보충성 X
시험장 초압축 암기
• 보증계약 당사자 = 채권자 + 보증인
• 보증 = 서면 필요
• 보증채무 = 독립성 + 부종성 + 수반성 + 보충성
• 보증인의 부담 > 주채무 X
• 일반보증 = 최고·검색 항변권 O
• 연대보증 = 최고·검색 항변권 X
• 주채무 시효중단 → 보증인 O
• 보증채무 시효중단 → 주채무자 X
• 수탁보증 = 폭넓은 구상 + 사전구상 가능
• 비수탁보증 = 이익 범위
• 반의사보증 = 현존이익 범위
• 단순공동보증 = 분별의 이익 O
• 연대보증·보증연대 = 분별의 이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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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론 #보증채무 #보증계약 #연대보증 #수탁보증 #구상권 #근보증 #최고검색항변권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1 week ago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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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초압축 암기
• 연대채무 = 각자 전액 책임
• 부담부분 = 내부 최종분담비율
• 구상권 = 공동면책 + 자기출재
• 연대채무 구상 = 초과출재 불필요
• 면제·시효완성·혼동 = 부담부분 범위 절대효
• 무효·취소·압류·가압류 = 상대효
• 부진정연대채무 = 주관적 공동관계 X
• 부진정연대 구상 = 원칙 X
• 공동불법행위자 구상 = 초과출재 필요
• 타인상계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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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론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구상권 #부담부분 #절대효 #상대효 #공동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2 weeks ago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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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하루 1개념 #022|채권총론 ⑥-1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하나의 급부를 중심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 존재하는 채권관계**입니다.
• 채권자가 여러 명 → 각자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 채무자가 여러 명 → 각자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가 문제
• 대표 유형 →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는 먼저 **분할귀속과 중첩귀속**을 구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분할귀속 → 하나의 급부를 각자에게 나누어 귀속
• 대표 사례 → 분할채권·분할채무
• 중첩귀속 → 급부 전부에 관한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중첩
• 대표 사례 →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연대채무·보증채무
원칙은 **분할채권관계**입니다.
• 급부가 가분적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 각자 균등한 비율
• 각 채권자는 자기 몫만 청구
• 각 채무자는 자기 몫만 이행
• 1인에게 발생한 사유 →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 없는 상대효
• 공동상속된 금전채무 →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다만 채권·채무가 분할되어도 **계약 자체의 해제·해지**는 불가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 원칙적으로 전원이 상대방 전원에게 해제·해지 의사표시
• 동일 계약에서 반대급부가 동시이행관계라면 → 상대방 전원이 이행할 때까지 이행 거절 가능
불가분채권은 각 채권자가 급부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채권자 → 모든 채권자를 위해 전부 청구 가능
• 채무자 → 불가분채권자 1명에게 전부 이행 가능
• 1명이 전부 수령하면 → 내부비율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게 분배
•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내부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불가분채권에서 절대효가 인정되는 사유를 구별하세요.
• 변제
• 공탁
• 수령지체
•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 이행지체
반면 다음은 원칙적으로 상대효입니다.
• 대물변제
• 상계
• 소멸시효 완성
• 경개
• 면제
• 혼동
불가분채무에서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채무자 1명이 전부 이행 → 다른 채무자도 면책
• 자기 재산을 출재해 공동면책을 얻은 채무자 →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 가능
•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해서 변제해야만 구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님
• 1명에게 무효·취소사유가 있어도 →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존속
대표 사례도 꼭 기억하세요.
• 공유자들의 건물철거의무 → 불가분채무
•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 불가분채무
• 공동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채무
• 공동매도인의 계약금반환채무 → 원칙적으로 분할채무
• 공동소송당사자의 변호사보수채무 → 원칙적으로 분할채무
공동임대인의 임대차 해지도 중요합니다.
• 여러 공동임대인이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 원칙적으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 필요**
• 일부 공동임대인만으로 계약 전부를 해지하기는 어려움
시험장 초압축 암기
• 다수당사자 원칙 → 분할채권관계
• 분할비율 → 특약 없으면 균등
• 분할채권 → 각자 자기 몫
• 불가분채권 → 각자 전부 청구 가능
• 불가분채무 → 각자 전부 이행의무
• 불가분채권 절대효 → 변제·공탁·수령지체·재판상 청구
• 불가분채권 상대효 → 상계·대물변제·경개·면제·혼동·시효
• 공동임대인 보증금반환 → 불가분채무
• 공동매도인 계약금반환 → 원칙적으로 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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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론 #수인의채권자와채무자 #분할채권 #분할채무 #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공동임대인 #공동상속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2 weeks ago |[Y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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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LawStudy 이지로스터디
### 민법 하루 1개념 #021|채권총론 ⑤-5 경개·면제·혼동
채권은 변제나 상계뿐 아니라 **경개·면제·혼동**에 의해서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 경개 → 기존 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
• 면제 → 채권자가 채무를 면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채권 소멸
• 혼동 →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자동 소멸
경개는 단순한 채무내용 변경과 구별해야 합니다.
• 경개 → 구채무 소멸 + 신채무 성립
• 구채무와 신채무 사이의 **동일성 없음**
• 단순한 변제기 연장·분할지급·이율변경 → 원칙적으로 경개 아님
•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면 → 쉽게 경개로 보지 않음
경개와 준소비대차도 자주 비교됩니다.
• 경개 → 구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 X
• 준소비대차 → 동일성 원칙적으로 유지
• 경개 → 기존 담보·항변권 원칙적으로 소멸
• 준소비대차 → 기존 담보·항변권 원칙적으로 유지
• 불분명하면 → 원칙적으로 **준소비대차**로 해석
경개의 성립요건도 정리해두세요.
• 유효한 구채무가 존재할 것
•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것
• 당사자 사이에 경개의 합의가 있을 것
• 신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할 것
경개가 성립하면 기존 채무에 붙어 있던 담보도 영향을 받습니다.
• 저당권·질권·보증채무 →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
• 다만 신채무의 담보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존속 가능
• 제3자가 제공한 담보 → 신채무에 이전하려면 **제3자의 승낙 필요**
신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채무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채무 불이행 → 신채무 이행청구·손해배상 문제
• 경개계약 자체를 법정해제하여 구채무를 자동 부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무를 다시 살리기로 하는 것은 가능
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
• 채무자의 승낙 불필요
• 채무자에게 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채권 소멸
• 명시적 면제뿐 아니라 묵시적 면제도 가능
• 그러나 장기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묵시적 면제를 인정하지 않음
• 면제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
면제의 효과
• 채권·채무 소멸
• 저당권·질권·보증채무 등 부수권리도 원칙적으로 소멸
• 다만 채권질권자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면제로 대항하기 어려움
혼동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 → 원칙적으로 자동 소멸
• 원채권이 소멸하면 부수된 저당권·질권·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
• 이미 혼동으로 소멸한 채권을 압류해도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하지만 혼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채권에 제3자의 질권·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존속시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 가등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자나 본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권리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 초압축 암기
• 경개 = 구채무 X + 신채무 O
• 경개는 동일성 X
• 준소비대차는 동일성 O
• 경개 시 기존 담보 원칙적으로 X
• 면제 = 채권자의 단독행위
• 면제 = 채무자 승낙 X
• 혼동 =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
• 혼동 = 원칙 자동소멸
• 제3자 보호 필요 → 혼동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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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론 #경개 #면제 #혼동 #준소비대차 #채권소멸 #담보권 #보증채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2 weeks ago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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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LawStudy 이지로스터디
### 민법 하루 1개념 #020|채권총론 ⑤-4 상계
상계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동채권 → 상계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채권
• 수동채권 → 상대방이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
• 상계 →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 금액이 다르면 → 작은 채권 범위에서 소멸하고 큰 채권의 잔액만 남음
상계를 하려면 **상계적상**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서로가 서로에게 채권·채무를 부담할 것
• 두 채권의 목적이 같은 종류일 것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가능할 것
• 상계금지특약이나 법률상 금지사유가 없을 것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다르게 봅니다.
• 자동채권 → **변제기 도래 필요**
• 수동채권 →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 없음
• 수동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계자가 포기할 수 있기 때문
• 부당이득반환채권 → 발생한 때부터 이행기 도래로 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시효완성 전에 이미 상계적상이 있었다면
→ 시효완성 후에도 자동채권으로 상계 가능
• 핵심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는가**입니다.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는 반드시 구별하세요.
• 상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 채무의 성질상 현실적인 급부가 필요한 경우
• 동시이행항변권 등 항변권이 붙은 자동채권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는 방향을 구별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 X
•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사용 → O
• 중과실·경과실 불법행위에는 같은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압류와 상계도 자주 출제됩니다.
• 압류 후 새로 취득한 자동채권 →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 대항 X
•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 → 일정 요건 아래 상계 가능
• 특히 자동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하면 상계 가능성이 인정됨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승낙 불필요
•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 도달 후 일방적인 철회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상계효과는 도달 시점이 아니라 **상계적상이 생긴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상계의 소급효를 예로 들면,
• 9월 → 두 채권이 상계적상
• 12월 → 상계 의사표시 도달
→ 두 채권은 원칙적으로 **9월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
따라서 상계적상 이후의 대등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험장 초압축 암기
• 자동채권 = 내가 받을 채권
• 수동채권 = 상대방이 나에게 받을 채권
• 자동채권 → 변제기 도래 필요
• 수동채권 → 변제기 도래 불필요 가능
• 상계 = 상대방 동의 X
• 조건·기한부 상계 X
•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 →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 O
• 고의 불법행위 손배채권 → 수동채권으로 상계 X
• 효과 →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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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론 #상계 #상계적상 #자동채권 #수동채권 #상계금지 #소급효 #소멸시효 #압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2 weeks ago |[Y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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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하루 1개념 #019|채권총론 ⑤-3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거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 변제제공 → 이행지체책임을 면하게 하지만 채무 자체는 존속
• 변제공탁 →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채권자의 수령 없이도 **채무 자체가 소멸**
• 공탁의 효력 → 공탁물이 실제로 납입된 때 발생
• 공탁통지 → 해야 하지만 채무소멸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님
변제공탁의 대표적인 공탁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 채권자의 **수령거절**
• 채권자의 **수령불능**
•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령거절이 명백하면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불확지도 자주 출제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는데도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어야 함
• 갑인지 을인지 후보가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 → 원칙적으로 공탁 가능
• 채권자 후보조차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 원칙적으로 변제공탁 사유가 되지 않음
• 채권양도 후 양도인·양수인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음
공탁의 대상과 장소도 확인하세요.
• 공탁 가능 → 금전·유가증권·물품
• 부동산 자체 → 공탁 불가
• 공탁장소 →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조매각 후 그 대금을 공탁 가능
일부공탁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채무 전액을 면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액 공탁 필요
• 일부공탁 →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과 없음**
• 부족분을 추가하여 전액이 충족되면 → 추가공탁 시점부터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있음
• 채권자가 일부변제로 받는다는 의사로 수령하면 → 그 범위에서 변제효과 인정 가능
조건부공탁은 반대급부와 연결해서 정리하세요.
• 채권자가 선이행의무 또는 동시이행의무를 부담 → 그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 가능
• 채권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행위를 조건으로 붙임 → 원칙적으로 **공탁 전체가 무효**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명도가 동시이행관계라면 → 명도를 조건으로 공탁 가능
공탁이 적법하면 채권자가 실제로 찾아가지 않아도 채무는 소멸합니다.
•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수령한 때 → 효력 발생
• 채권자의 공탁 승인 불필요
• 채권자의 출급 불필요
• 본래 채권·채무 소멸
• 이자채권·보증채무·질권·저당권 등 부수적 권리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
• 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취득
공탁물 회수는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공탁자가 적법하게 공탁물을 회수하면 → 채무소멸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짐**
•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처럼 됨
• 다만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의사를 통고한 경우 → 회수 제한
•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 회수 제한
•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 회수 불가
시험장 초압축 암기
• 변제제공 → 지체책임 면제 / 채무 존속
• 변제공탁 → 채무 소멸
• 공탁원인 →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
• 공탁물 → 금전·유가증권·물품 / 부동산 X
• 일부공탁 → 원칙 무효
• 조건부공탁 → 실제 반대급부의무 있을 때만 가능
• 효력발생 → 공탁물 납입 시
• 공탁물 회수 → 채무소멸효과 소급하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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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론 #변제공탁 #공탁 #변제제공 #채권자지체 #일부공탁 #조건부공탁 #공탁물회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2 weeks ago |[Y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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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하루 1개념 #018|채권총론 ⑤-2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본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급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 본래 급부와 다른 급부일 것
• 대체급부가 현실적으로 이행될 것
•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함
시험에서는 대물변제와 대물변제예약을 구별해야 합니다.
• 대물변제 → 현재 채무를 실제 다른 급부로 갚는 것
• 대물변제예약 → 장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다른 재산으로 갚기로 약정
• 대물변제 → 현실적인 급부가 필요한 요물계약
• 대물변제예약 →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
• 대물변제 완료 → 기존 채무 소멸
• 대물변제예약만 체결 → 기존 채무는 그대로 존속
대물변제와 경개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 대물변제 → 새로운 채무를 만들지 않고 다른 급부를 실제 이행하여 기존 채무 소멸
• 경개 →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면서 기존 채무 소멸
어음·수표를 건넸다고 언제나 대물변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 → 대물변제, 원인채무 소멸
• 지급을 위하여 교부 → 원인채무와 어음·수표채무가 병존
• 담보를 위하여 교부 → 원인채무 그대로 존속
• 목적이 불명확하면 →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가 존속하는 방향으로 해석
다른 채권을 넘겨준 경우도 주의하세요.
•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고 바로 대물변제가 되는 것은 아님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담보 또는 변제방법으로 보는 것이 원칙
• 실제로 그 채권에서 변제받은 범위에서 기존 채무가 소멸
• 채권양도 자체를 변제에 갈음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 → 대물변제 가능
대물변제가 완성되면 본래 변제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기존 채권·채무 소멸
• 보증채권·저당권·질권 등 부수담보도 원칙적으로 소멸
• 대체급부 가치가 채무액보다 많거나 적어도 별도 정산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 소멸
• 대체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 문제 발생 가능
채권 자체를 대물변제로 넘겼을 때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 양도인은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담보
• 제3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당연히 담보하는 것은 아님
• 변제자력까지 보증하려면 별도 약정 필요
대물반환예약은 차주 보호가 핵심입니다.
• 소비대차·준소비대차·소비임치의 반환채무에서 문제
•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미리 약정
• 예약 당시 대체재산의 가액은 차용액 + 이자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판단시점 → 실제 소유권 이전 때가 아니라 예약 당시
시험장 초압축 암기
• 대물변제 = 다른 급부 + 채권자 승낙 + 현실이행
• 부동산 대물변제 = 등기 완료
• 대물변제 = 요물계약
• 대물변제예약 = 낙성계약
• 지급에 갈음 → 원인채무 소멸
• 지급을 위하여 → 원인채무 존속
• 채권 대물변제 → 존재는 담보 / 자력은 원칙적으로 담보 X
• 대물반환예약 → 예약 당시 가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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