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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리즘

2025.06.06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6월 4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틀 만에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훼손하고, 국회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청원이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는 공식 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성평등과 인권, 그리고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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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nths ago | [YT] | 5